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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주말농장 소유 상한 300평서 1천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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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3 조회4,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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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주말농장 소유 상한 300평서 1천평으로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말농장 등 농지 한도를 현재의 3백평에서 1천평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3백평(0.1ha)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한 농업 정책의 기본틀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許장관은 또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도시 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체 진흥지역의 5%인 도시지역의 농촌진흥지역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기반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진흥지역 밖에 있는 논이라도 우량농지면 식량 생산에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농지 면적은 1백86만ha이며 이중 진흥지역 안 농지가 1백6만ha, 진흥지역 밖 농지가 80만ha인데 이 80만ha가 주로 도시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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