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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인허가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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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34 조회5,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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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그 곳에서는 일정 이상의
땅을 팔고 살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
권 지역과 6대 광역시 인근의 시, 군과 제주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
할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 도시 지역의 주 거지역은 81평, 상업, 녹지용지는 100평, 공업용지는 300평 이상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 농촌지역의 논과 밭은 303평, 임야는 606평 대지는 151평 이상이면 토지 매입시 반드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전용허가
전답을 농사이외의 목적, 다시 말해 주택, 공장, 카페같은 근린생활시설 건축의 용도로 사용 해도 된다는 행정
결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전답이 대지가 된다.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를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수산물 수입개 방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해당 농지 공시지 가의 20%이다.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에 따라 줄어드는 농지를 개간. 간척사업으로 대체조성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농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적립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은 5,840원 /㎡, 용수개발이 시행
된 논은 9.600원/㎡, 경지정리 및 용수 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은 11,84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은 4,120원/㎡
기타 농지는 3,600원/㎡ 이다. 

▶ 산림형질변경
임야를 영림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행정결정을 말한다.

▶ 이축권
그린벨트내에서 공공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마을이나 인근 시, 군, 구에
새로운 땅을 대터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근린생활시설
카페, 식당, 수퍼등 주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목상 대지이다. 

▶ 대지조성
지목상 전답이나, 임야, 과수원등을 건물 신축이 가능한 땅인 대지로 바꾸는 절차이다. 

▶ 토지수용
도로나 철도건설처럼 공공의 필요와 공익을 위해서 또는 공동생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해
손실을 보상하고 땅을 수용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필지분활
지적부에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땅을 몇 개로 쪼개 각각 독립된 필지로 다시 등록하는 일이다.
분할된 필지는 고유의 지반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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