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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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03 조회5,166회 댓글0건본문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1.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기준>
○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5층 이하)
○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1.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기준>
○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5층 이하)
○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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