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세제설명(농어촌주택 취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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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43 조회4,983회 댓글0건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읍면지역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현재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유무상)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 기존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 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 농어촌지역의 범위 : 읍 또는 면으로 하되,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단, 옹진군, 연천군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소득세)
- 관광단지(관광진흥법)
3.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 : 660㎡(200평)이내
- 건물 : 연면적 45평 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35평 이내)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4. 농어촌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 시행일 이후 신축(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신축 포함)하는 경우
- 기존 농어촌 거주자는 시행일 이후 타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 적용시기 : 2003.8.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현재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유무상)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 기존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 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 농어촌지역의 범위 : 읍 또는 면으로 하되,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단, 옹진군, 연천군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소득세)
- 관광단지(관광진흥법)
3.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 : 660㎡(200평)이내
- 건물 : 연면적 45평 이내(공동주택 전용면적 35평 이내)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4. 농어촌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 시행일 이후 신축(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신축 포함)하는 경우
- 기존 농어촌 거주자는 시행일 이후 타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 적용시기 : 2003.8.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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