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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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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6:06 조회9,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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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割

가. 의의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의 일부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한함」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신청 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분할측량성과도

 ○ 지목변경 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위 서류중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 서류의 제출에 갈음한다.

라. 신청기한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은 없으나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당해 토    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다르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    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분할신청을 하는 때    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불    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없다.

마. 처리절차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의 정확여부를 소관청이    검사한 후에 발급한 측량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공부 정리결    의 절차를 거쳐 토지표시 사항을 정리하여야하며 소유권표시 사항은 분할전    의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등록하여야 하고, 등    록이 완료되면 관할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결과 그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처리기간

      구 분

지 역
측  량

(대행법인)
측량검사

(소 관 청)
지적공부정리

(소 관 청)

동 지 역
5 일
4 일
3 일

읍・면지역
7 일
5 일
3 일

사. 분할제한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의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가능(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5호 규정 참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사항이 적합하여야 분할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

  ※ 건축법 제4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및 시군건축조례

  ○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함.

  ※ 건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 도시계획구역 : 시군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 시군건축조례

  ※ 건축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

  ※ 도시계획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및 시군도시계획조례

  ○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 도시계획구역 : 시군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 시군건축조례

  ※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및 시군건축조례

  ※ 도시계획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및 시군도시계획조례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시장・군수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공고

  -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및 시군건축조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행위허가)를 받아 분할가능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이상)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민법상 분할제한

  ○ 민법 제268조제1항 및 제269조제1항에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있어야만 분할가능

  ○ 같은법 제273조제2항의 합유토지는 합유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같은법 제1012조에 상속재산인 경우 유언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분할제한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아. 토지분할 허가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개발행위 허가)

  ○ 허가대상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허가기준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할 것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것

    ・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 허가의 의제사항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경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의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행위허가)

  ○ 허가대상 및 기준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이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폐율은 60/100이내, 용적률은 300%이내

  ○ 다음의 경우 허가면적 미만으로도 분할 가능

  -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자. 유의사항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준공된때 이동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적공부정리 할 수 있음

 ○ 이동사유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점표지(지적법시행규칙 별표2)를 기준으로 분할 및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분할 가능

  -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시경제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 도시개발사업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할하고자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분할에 따른 경계가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있음.

 ○ 공유지분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26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 가능. 다만,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사망, 동의기피 등)에는 각자 소유지분권에 따라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동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의 소제기하여 분할처리

 ○ 지번은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순서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 분할에 따른 지번을 설정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의 지번설정이 동에서 서 또는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방향에 따라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차. 주요예규

 ○ 지하구조물 부지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산업기지개발사업 지원 도로 또는 하천 기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일부가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에 편입되어 기존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를 새로운 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및 새로운 시설부지(지하구조물)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여부(건설부장관).

【회신내용】

 지적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토지의 지목은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토지분할은 곤란함 (지적1269.1-10541, ’81. 7. 13).

 ○ 지하구조물 부지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지하구조물(용수암거・용수잠관・지하터널)을 매설한후 원상복구한 토지의 분할 가능여부(강릉농지개량조합장).

【회신내용】

 용수로시설을 위한 지하구조물 매설후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토지 분할은 불가함(지적01254-4776, ’91. 12. 3).

 ○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재결을 받은 토지의 분할신청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중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의 시기내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기업자)의 토지분할신청 가능여부(조선대학교).

【회신내용】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의 시기내에 보상금을 공탁하므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한 기업자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이 성립되므로 소유자로서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음(지적1269.1-6555, ’84. 5. 21).

 ○ 확정판결전 합병말소된 토지의 분할

【질의요지】

 ’85. 5. 17 완주군 장기리 331-4번지 대 383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85. 5. 2 인접토지인 동소 332-5번지에 합병말소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전라북도지사).

(갑설)

분할대상토지가 인접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므로 판결문의 분할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분할대상토지가 인접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나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이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과 위치가 동일하므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13239, ’86. 10. 31).

 ○ 토지분할시 경계점표지 설치기준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의 원할한 수행을 기할수 있도록 경계말뚝을 설치 사전에 분할측량을 실시코자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표지규격과 재질(별표2)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거리(간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다음사항을 질의(건설부장관).

 1. 직선거리구간의 말뚝설치거리

 2. 곡선구간의 말뚝설치거리

 3. 건물이 있을때의 말뚝설치기준

【회신내용】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의 분할을 위한 경계점표지는 굴곡점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지적22680-3819, ’87. 4. 1).

 1. 직선구간 : 직선구간의 표지설치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경계점의 표지를 확 실히 하기 위하여 30m정도마다 표지설치.

 2. 곡선구간 : 지적법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종거의 길이가 5cm~10cm이내일 경우에 교차되는 점.

 3. 건물이 있는 경우 : 건물 양쪽의 끝부분.

 ○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통지내용】

 내무부장관과 법제처장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질의회시가 있었기 통지하니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시행(대통령령 제13684호 1992. 7. 1)과 관계없이 지적22680-1821(’88. 2. 20) 및 지적22680-617(’89. 1. 24)호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441, ’92. 12. 4).

 <첨부 : 법제처장 의견>

법    제    처

이국 01254-319                                          1992. 12. 1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5조제4항)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한 의견회신

    1. 지적 22680-389(1992. 10. 26)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일정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로“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사유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시행령에 의하여 인정 또는 인정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당처에서 회신(기획 02102-3, 1988. 2. 11)한 의견 및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  제  처  장

 ○ 행정구역 경계선에 접한 2필지의 토지분할 허가

【질의요지】

 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경계선에 접한 2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환지처분되어 다음과 같이 분할하고자 하는 바 토지분할허가 가능여부(민원인).

                          10m 도로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16-11대
 
71대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916-12대

916-1대

          < 범 례 >

 분할예정선

【회신내용】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설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개설을 위하여는 최소대지면적이하로도 필지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설도로에 의해 분할되는 대지는 각각 최소대지면적이상이 되어야 함(지적01254-2550, ’88. 3. 10).

※ “다만, 이 경우 사설도로에 의해 분할되는 대지는 각각 최소 대지면적이상이어야 할 것      입니다.”라는 내용은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거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2이      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토지분할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 확정판결후 권한승계된 토지의 분할신청

【질의요지】

 1필지의 공유토지를 특정위치 및 면적을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 “병”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분할신청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서울특별시장).

(갑설)

현재 소유자는 “병”으로 되어있으나, 전 소유자인 원고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할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현재 소유자 “병”이 원고의 권한을 승계하여 분할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병설)

원고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상태에서는 판결효력이 상실되어 원고 및 현 소유자의 분할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11580, ’88. 10. 28).

 ○ 용도지역 경계선 분할시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된 토지를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계선 대로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이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며,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3헥타르(30,000㎡)미만이 되는바, 이 경우 토지분할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기준면적이하의 분할은 불가능함(지적01254-1056, ’91. 3. 21).

 ○ 1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2개이상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1필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분할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부산직할시장).

(갑설)

1필지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5,890평, 주거지역에 2,990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정한 기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축법 제39조의2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필요로 할 때와 경계설정등이 지적관련법규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을설)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5,890평중 1,000평 정도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가 구역・지역・지구의 내외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내용과 같이 분할할 경우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건축법 제39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면적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소지가 있어 분할이 불가하다는 의견.

<부산직할시장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7722, ’91. 8. 12).

 ○ 확정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신청

【질의요지】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경계선을 지정하여 분할하라는 법원의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하고자 하나 원고가 분할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신청으로 토지분할 가능여부(강원도 지사).

【회신내용】

 공유물분할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은 원・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기속력이 미치므로 원・피고에 관계없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함(지적22680-3918, ’91. 10. 8).

 ○ 녹지지역내 토지분할허가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 통지

【통지내용】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회시가 있어 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지적13501-26, ’93. 1. 14).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규정한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분할허가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는 동 규정에서 정한 허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장 또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설부 도시 01254-2244, 1992. 12.26)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의 분할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토지 10,000㎡중 9,990㎡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완료후 지구계선을 분할하고자 하는 바, 분할후 잔여면적이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인 경우 토지분할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분할이 가능함(지적13507-323, ’93. 5. 20).

 ○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신청

【질의요지】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351번지 답 4,660㎡(소유자 전춘자, 송광선)에 대하여 송광선의 지분 4,660분의 1,322를 분할하고자 하나, 본건 토지에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분할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포천군수).

(갑설)

가처분등의 등기를 경료하였어도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변동이 없으므로 지적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가처분권자의 동의없이 토지소유자(공유자)의 신청에 의거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등기부상 가처분권자등은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압류, 가압류, 경매, 근저당설정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함하는 등기이므로 가처분권자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처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포천군수 의견>

등기부상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어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지적13500-123, ’94. 3. 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내용】

 1. 조사일 07000-40187(’95.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3.8㎡의 토지소유권이전에 대한 확정판결을 이행하면서 타인의 재산(0.2㎡)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기본권침해로 판단 되는 바 당사자간 0.2㎡에 대한 금전청산,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지적 13500-123, ’95. 3. 16)

 ○ 축척 1/1200지역에서 제곱미터이하의 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지적도 축척이 1/1200지역에서 22.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분할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지적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단위가 축척 1/1200인 경우 제곱미터(㎡)단위로 등록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토지분할이 불가하니 판결의 경정등을 선행하여야 함(지적13507 - 292, ’95. 7. 12).

 ○ 토지이동정리의 대위신청자 검토철저

【지시내용】

1. 토지이동정리신청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은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신고를, 도로・철도용지・하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일부 소관청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고속전철부지 및 일반철도부지(철도용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므로서 토지이동신청에 관한 관련규정의 적용착오는 물론 지적공부정리수수료 수납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지적13500-556, ’95. 10. 6).

 ○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의 토지분할신청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중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토지분할신청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매매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도 포함되므로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매매계약서의 확인없이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없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토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관리 측면에서 매매 및 인・허가는 물론 필요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매매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645, ’95. 11. 13).

 ○ 공동주택 단지내의 분양대지인 부대・복리시설 부지의 토지분할 협조지시

【지시내용】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로서 입주민의 소유가 아니고 분양하는 상가등의 시설에 대하여 별필지로 분할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23호, ’95. 10. 17 제정) 및 분할을 규제 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적13500-327, ’96. 3. 23).

 ○ 지구계분할 등으로 사업계획 승인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적공    부정리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일단의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지구계분할 및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승인 면적과 차이가 날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후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과 지구계분할 및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한 면적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서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도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다만, 대지면적의 증가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173, ’96. 4. 18).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질의요지】

 단독 주댁시설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건축 이전에 토지분할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분할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함(지적13507-815, ’96. 10. 21).

 ○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

【회신요지】

 우리부와 법제처장간에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기 통지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적13500-135, ’97. 2.10).

<첨부 : 법제처장 의견>

법    제    처

경법 11070-50                                            1997. 2. 5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한 질의

  1. 지적 13500-1183(1996. 10. 2)과 관련입니다.

  2.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한 귀부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처의 의견을 별첨과 같이 회신합니다.

별첨 : 의견서 1부. 끝.

법  제  처  장

1.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세계획에 정하여진 획지의 규모이하로는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는지 여부.

2. 의  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세계획에 정하여진 획지의 규모이하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음.

3. 이  유

먼저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분할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세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街區) 및 획지(劃地)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등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세계획은 도로・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상세계획으로 획지(劃地)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장차 당해 획지(劃地)에 설치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규모를 규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획지(劃地)의 규모를 상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토지분할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가 아닌 토지분할 그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세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상세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에 정하여진 획지(劃地)의 규모이하로의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 것이나, 토지를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세계획에 정하여진 획지(劃地)의 규모이하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세계획에 정하여진 획지의 규모이하로 토지분할이 행하여져 하나의 획지(劃地)가 수개의 필지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도 토지분할로 인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려는 상세계획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유보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고시된 계획선(도로) 분할시 건물이 저촉될 경우    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1994. 1. 1이전 취락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미개설도로계획선 분할을 사업부서에서 일부건물이 관통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을 요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로 개발고시된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된 가로계획선과 동일하므로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정한 도로계획선은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으나, 지적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실지 경계점에 사업시행자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귀견“갑설”로 처리하기 바람(지적 13500-291, ’97. 3. 19).

 ○ 분할후 1필지가 현황도로에는 접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도로에는 접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토지분할시 분할후 1필지가 지적공부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현행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분할대상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현황도로를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한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함(지적 13507-170, ’97. 4. 3).

○ 분할후 건축물이 없는 1필지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나, 1필지의 일부가 건축물이 있고 분할후 남는 토지가 공지로 맹지일 경우 분할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의한 토지분할 규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규정하는 바,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본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가“대”인 경우에는 주된 지목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도로에 접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경상북도지사 의견>

주거지역내 일필지의 토지를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분할함으로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이 건축허가 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도로에 접하지 않아 맹지로서는“대”의 사용목적에 접합하지 않으므로“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규정은 토지분할후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이 있으므로 귀견“갑설”에 의거 처리하되, 분할후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추후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측량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붙임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측량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바라며, 소관청은 측량성과도에“○○번지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붉은색(인주)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대행법인은 필히 토지소유자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공부정리를 신청토록하여 공부정리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 13500-588, ’97. 5. 1).

 ○ 확정판결(화해조서)이 있는 토지의 분할신청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서)에 의한 측량 및 분할신청시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확정판결(화해조서)에 의한 분할측량시 측량결과도에 측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토지분할은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지적13507-1103, ’97. 9. 12).

 ○ 확정판결에 의한 면적과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의    지적공부 정리

【질의요지】

 확정판결에 따른 법원의 감정측량면적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면적이 상이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확정판결에 의한 면적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검사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지적13500-1194, ’97. 9. 30).

 ○ 분할후 합병될 토지의 지목이 상이한 경우의 토지분할 허가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의 지목이 다른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후 합병하여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 때 합병될 토지의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도 분할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다른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분할허가를 할 수 있음(지적13507-1353, ’97. 10. 28).

 ○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대위를 할 수 있음(지적13507-1371, ’97. 10. 28).

 ○ 산림형질변경 준공전 토지분할신청

【질의요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토지 일부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산림형질변경준공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전체 토지에 건축물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준공필증 교부가 가능하다고 한 경우 산림형질변경허가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았으나,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음(지적13507-54, ’98. 1. 20).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나, 아래 현황도와 같이 분할대상토지 일부에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분할을 포함하여 3필지로 측량하여야만 지적정리가 가능한지 여부(민원인).

현    황    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선
 
 450 임
 
←현황도로

1010 도
 
【회신내용】

 도로부분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등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내용대로 2필지로 분할할 수 있음(지적13507-99, ’98. 2. 6).

 ○ 확정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상 필지의 경계점간 거리가 지적측량성과와    상이(분할면적은 일치함)한 경우의 토지분할

【질의요지】

 1200분의 1 지적도 등록지역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분할측량결과 분할면적은 판결내용과 같으나 판결문의 별지 도면에 표시된 필지의 점간거리가 상이한 경우 분할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시 판결문의 의결주문에 명시된 위치와 면적이 지적 측량결과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함(지적13507-141, ’98. 2. 24).

 ○ 송전선부지의 지상권 설정 목적으로 분할

【질의요지】

 송전선(전기공급시설)의 아래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한국전력공사 제천관리처장)

【회신내용】

1.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거나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지적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송전선의 아래부분에 대하여는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도면에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지적 13500-606, ’98. 6. 8)

 ○ 지하철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목적으로 분할

【질의요지】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부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지표상(도로표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기도지사)

【회신내용】

1.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지적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로 볼 수 없고 도로의 분할은 공공용지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지적법 제18조제2항의 취지에 상반되어 분할할 수 없으니 “지하구간의 분할신청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지적 13500-389, ’97. 6.11)”는 이를 파기하기 바라며

2.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도면에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지적 13500-607, ’98. 6. 8)

 ○ 지하주차장이 분할경계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

【질의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인 지하주차장이 분할경계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 가능여부(서울특별시장)

【회신내용】

 건축법상 건축물인 지하주차장을 관통하는 토지분할에 대하여는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후의 각 필지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분할이 가능함 (지적 13500-1012, ’98. 9. 3)

  ○ 국ㆍ공유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토지분할허가

【질의요지】

가. 토지의 소유권이 사유와 국・공유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국유 또는 공유지 일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공유의 잡종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일 경우 이미 매각한 토지부분의 분할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자치부장관)

【회신내용】

1. 귀 질의 토지의 소유권이 사유와 국・공유로 이루어진 경위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는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건축법상 최소대지 면적이하로의 분할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동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분할 후 합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토지의 소유권변동경위, 인근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교통부 도시58407-1273, ’98.11.20 ; 행정자치부 지적13507-1787, ’98.12. 2)

카. 등기선례

 ○ 판결에 의한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적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하여 지적공부에 분필등록을 한 다음 분필등기의 대위신청 및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 면적의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할 수가 없다(등기 3402-230, 1994. 3. 21).

 ○ 토지대장상에는 합병・분할되었으나 합필・분필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동일인 소유의 3필지 토지가 토지대장상 합병되었다가 다시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합필・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되기전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수차례 경료된 경우, 위 경료된 등기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모두 말소함으로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후 토지대장에 의하여 순차로 합필・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 3402-295, 199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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