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내년이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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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01 조회4,961회 댓글1건본문
"경매 투자는 내년을 노려라"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외환위기 이후 다시 한번 경매투자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은 초기에 '주거형' 매물이 대거 쏟아진 뒤 음식점 등 "생계형" 부동산이 뒤를 잇고 마지막 단계에 "수익형" 매물이 봇물을 이루면서 바닥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인하되고 실거래가로 거래세가 매겨지면 낙찰가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경매투자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매시장 아직 바닥 아니다
최근 경매시장의 특징은 신규물건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과 입찰경쟁률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물건,낙찰가율,입찰경쟁률 등 경매시장의 3대 지표가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경매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초기 단계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형' 부동산이 주류를 이룬다.
이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게된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인 상가,음식점 등 '생계형' 매물의 물꼬가 터진다.
마지막 단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정점(바닥)을 이루게 된다.
즉 길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임대수익 사업자들마저 버티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다.
올 상반기 서민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형 매물이 봇물을 이룬데 이어 최근에는 생계형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강은현 실장은 "최소 3-5%의 추가 조정을 보일 내년이 경매투자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도 "학습효과 때문에 여전히 고가응찰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좀더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폭 낮아지는 거래세도 매력
그동안 기존 아파트의 기래에 비해 거래세가 높다는게 경매의 단점이었다.
일반아파트의 과세기준이 시세의 30-50%에 불과했던 반면 경매는 낙찰가가 과세기준이서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등록세가 1%포인트(교육세포함 1.2%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경매시장이 수혜를 보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취.등록세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된다.
또 내년 7월1일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낙찰가가 기준이어서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내년에 3억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올해보다 3백60만원의 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외환위기 이후 다시 한번 경매투자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은 초기에 '주거형' 매물이 대거 쏟아진 뒤 음식점 등 "생계형" 부동산이 뒤를 잇고 마지막 단계에 "수익형" 매물이 봇물을 이루면서 바닥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인하되고 실거래가로 거래세가 매겨지면 낙찰가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경매투자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매시장 아직 바닥 아니다
최근 경매시장의 특징은 신규물건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과 입찰경쟁률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물건,낙찰가율,입찰경쟁률 등 경매시장의 3대 지표가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경매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초기 단계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형' 부동산이 주류를 이룬다.
이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게된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인 상가,음식점 등 '생계형' 매물의 물꼬가 터진다.
마지막 단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정점(바닥)을 이루게 된다.
즉 길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임대수익 사업자들마저 버티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다.
올 상반기 서민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형 매물이 봇물을 이룬데 이어 최근에는 생계형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강은현 실장은 "최소 3-5%의 추가 조정을 보일 내년이 경매투자의 적기"라고 조언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도 "학습효과 때문에 여전히 고가응찰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좀더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폭 낮아지는 거래세도 매력
그동안 기존 아파트의 기래에 비해 거래세가 높다는게 경매의 단점이었다.
일반아파트의 과세기준이 시세의 30-50%에 불과했던 반면 경매는 낙찰가가 과세기준이서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등록세가 1%포인트(교육세포함 1.2%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경매시장이 수혜를 보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취.등록세 인하 효과가 그대로 반영된다.
또 내년 7월1일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낙찰가가 기준이어서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내년에 3억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올해보다 3백60만원의 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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