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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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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55 조회6,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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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안내
 
..본 안내문은 평소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고 및 제외대상지역 절차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나열해 이해를 돕고자 2004년 3월을 기준으로 제작한 것을 안내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건축연면적 합계 100㎡  이상

□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동당 건축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
    거나 3층 이상 포함)

□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상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 절차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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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대상

□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건축물의 대수선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
    . 건축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 주택(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 330㎡ 이하)
    . 연면적 200㎡ 이하 창고
    .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85㎡ 이내의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
  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 될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

□ 구비서류
 1) 별표2의 기본설계도
 2) 건축법 제8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절차
 건축신고신청→건축신고수리→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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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처리 참고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서 맟 관련 허가서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
  서로 이송됩니다

▶ 실무종합심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담당직원이 모여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 관계부서협의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개별허가를 관계부서(환경관리과, 산업진흥과, 도시계획과 등)와 협의하여 의제처
  리를 합니다

▶ 협의기관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군부대), 소방협의(소방서), 도로점용(경찰서), 학교정화구역(교육청), 하천구역협의(시
  청. 지방국토관리청), 송전선협의(한국전력)등

▶ 건축허가 결정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공채, 면허세 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를 교부합니다.

▶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전에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건축공사 완료 후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
  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게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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