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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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9 조회5,197회 댓글0건본문
● 계약 전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려면 기초적인 매매 거래 상식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은 필수적인 일이다. 객관적 조사의 기피와 지나친 믿음,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를 부른다. 어렵게 장만한 재산을 지키려면 그만큼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자.
1. 대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을 살 때에는 먼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 및 구청에 가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직접 떼어본 다음 현장을 방문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2.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복사 기술이 발달하여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쉬워졌다.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사본일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원본과 같다’는 인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지확인해야 한다.
3.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다.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자주 바뀌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매수 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된 것도 의심스러운 부동산이다.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의심이 들면 거래를 늦추고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어 꼼꼼히 확인하고 법무사나 법률 상담실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시계획 여부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확인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은 아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5.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 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업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한지 살펴본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해당 구청에 전화로 물어보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저널-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려면 기초적인 매매 거래 상식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은 필수적인 일이다. 객관적 조사의 기피와 지나친 믿음,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를 부른다. 어렵게 장만한 재산을 지키려면 그만큼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자.
1. 대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을 살 때에는 먼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 및 구청에 가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직접 떼어본 다음 현장을 방문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2.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복사 기술이 발달하여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쉬워졌다.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사본일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원본과 같다’는 인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지확인해야 한다.
3.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다.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자주 바뀌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매수 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된 것도 의심스러운 부동산이다.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의심이 들면 거래를 늦추고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어 꼼꼼히 확인하고 법무사나 법률 상담실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시계획 여부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확인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은 아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5.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 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업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한지 살펴본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해당 구청에 전화로 물어보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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