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內관리지역 토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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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6 조회4,463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7일 경기도는 관리지역 내 창고와 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허용키로하고관련조례를개정한다.때문에 일부 시 ㆍ군에서는 관리지역내 공장과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로써 관리지역에 농 ㆍ임 ㆍ수산 ㆍ축산업 외 창고시설이 들어설 수있게 된다.
또 2002년 말 이전 준공된 1만㎡미만 소규모 공장은 기존 부지안에서 증 ㆍ개축이 가능하고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공장에 대해서는 신축이 허용된다.그러나 공장 신설은 여전히 금지한다.
이천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시행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토지거래가 자유로운 데다 관리지역규제가완화되면 외지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창고,공장 수요에 비해 부지 공급이 부족했던 호법면 롯데공인중개 관계자는 "관리지역 내 15만~20만원하는 전답도 있지만 공장이나 창고부지로 이용되면 30%안팎 오를 것 "으로 분석했다.호법면 공장용지는 평당 35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한편 광주시도 이 같은 내용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7일 경기도는 관리지역 내 창고와 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허용키로하고관련조례를개정한다.때문에 일부 시 ㆍ군에서는 관리지역내 공장과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이로써 관리지역에 농 ㆍ임 ㆍ수산 ㆍ축산업 외 창고시설이 들어설 수있게 된다.
또 2002년 말 이전 준공된 1만㎡미만 소규모 공장은 기존 부지안에서 증 ㆍ개축이 가능하고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공장에 대해서는 신축이 허용된다.그러나 공장 신설은 여전히 금지한다.
이천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시행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토지거래가 자유로운 데다 관리지역규제가완화되면 외지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창고,공장 수요에 비해 부지 공급이 부족했던 호법면 롯데공인중개 관계자는 "관리지역 내 15만~20만원하는 전답도 있지만 공장이나 창고부지로 이용되면 30%안팎 오를 것 "으로 분석했다.호법면 공장용지는 평당 35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한편 광주시도 이 같은 내용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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