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펜션'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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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9 조회5,208회 댓글0건본문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도시민 소유 펜션들이 오는 7월부터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숙박업 시설기준을 맞춰야 하며,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7실 이하)로 허가받은 뒤 농어촌 민박 명목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데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소유주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소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세금이 면제되는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이 숙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숙박업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펜션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해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 소유자들중 상당수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불법 펜션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002년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민박 자격기준에 "농어민"을 삭제한 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분양사기 <>소방 등 안전시설 미비 <>수질오염 등이 발생해 농어민 자격기준을 민박업에 다시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이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숙박업 시설기준을 맞춰야 하며,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7실 이하)로 허가받은 뒤 농어촌 민박 명목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데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소유주가 농어촌에 거주(주민등록 소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세금이 면제되는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이 숙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숙박업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부 펜션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해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 소유자들중 상당수는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불법 펜션영업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002년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민박 자격기준에 "농어민"을 삭제한 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분양사기 <>소방 등 안전시설 미비 <>수질오염 등이 발생해 농어민 자격기준을 민박업에 다시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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