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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ㆍ양평 단지형 펜션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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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9 조회4,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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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규제요? 안면도는 지난해 거의 정리됐습니다." 안면도 황도에서 M펜션을 운영하는 원은자 씨.

그는 올 7월부터 농어촌 민박에 대해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로 운영할 때만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황도의 경우 지난해 객실 수 조정이 끝난 데다 현지 거주자가 대부분 펜션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면도에 공식 등록된 민박ㆍ펜션업체는 400여개 정도. 특히 펜션마을로 떠오르고 있는 황도의 경우 바닷가 조망이 가능해 투숙객이 끊이지 않으면서 땅값이 뛰어올라 평당 70만~80만원 수준이다.

H펜션 박미숙 대표는 "평창과 양평 등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단지형 펜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긴 다르다"며 "바닷가에 인접한 데다 더 이상 펜션을 못 짓게 돼 있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지형 펜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객실 수가 많은 평창ㆍ양평ㆍ가평 등지의 경우 도시민이 펜션을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일대 중개업소에는 수익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평창의 경우 펜션 부지 가격이 2~3년 전 평당 3만~5만원에서 최근 서너배 오른 평당 9만~20만원 정도 한다. 펜션이 몰려 있는 금단계곡과 흥정계곡의 경우 평당 부지가격은 30만~40만원에 이르며 비싼 곳은 6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

이근춘 펜션연구소장은 "최근에 펜션을 새로 짓거나 부지를 마련해 증축을 시작하려는 곳이 많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당장 다음달부터 8실 이상 민박 펜션의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항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800여개 제주도 민박ㆍ펜션업자들은 '8실 이상'을 '15실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민박펜션협의회 남상돈 회장은 "99년 2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지정제도가 폐지돼 영업신고제가 개설통보제로 바뀌면서 민박영업이 자율화된 후 시ㆍ군이 나서 민박을 장려하는 바람에 그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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