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어 수익성 하락” 펜션 분양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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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7 조회6,134회 댓글0건본문
편법 민박영업을 해온 펜션에 철퇴를 가한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이 발표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펜션과 관련 토지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경기 가평군, 충남 태안반도 등 최근 펜션 공급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펜션 분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
펜션 부지로 쓰이는 임야와 논밭의 가격도 관망세 또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이렇다할 개발 호재 없이 ‘대규모 펜션 공급’만으로 땅값이 급등했던 지역들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미 숙박업소로 신고했거나 개별 펜션 사업자는 펜션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펜션 매물 급증=평창군 봉평면 휘닉스파크 주변은 펜션 용지로 각광받던 곳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2∼3년 동안 땅값이 2배 남짓 올랐다.
하지만 9일 펜션 대책이 발표된 뒤 토지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자들의 말이다.
특히 2000평 이상의 단지형 펜션 부지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면적이 넓어서 펜션단지로 조성했을 때 숙박업 등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펜션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준비하다가 최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양 중인 펜션에서도 해약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펜션 집중 공급지역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대산공인의 최영상 대표는 “단순농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양평군 가평군 곤지암 등지의 펜션 매물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평당 200만원까지 하던 펜션용 부지가 최근 20% 가까이 호가가 떨어졌다는 것.
구리시 다우공인 김성수 대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펜션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보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역시 매물이 느는 가운데 매수 타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공인’ 관계자는 “충남 당진군 서산시 등지의 땅값은 오를 만큼 올라 전부터 거래가 없었다”면서 “최근 변화라면 펜션 매물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빚을 내 조성한 펜션이 영업이 안 돼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펜션 규제 피해 전원주택으로=펜션 규제를 피해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서 ‘금당리버힐’ 펜션을 운영 중인 정진경 사장은 “인근 토지에 펜션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별장형 전원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션을 전원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500∼1000평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는 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창군에서 경치가 빼어난 1000평 이하 토지는 평당 50만∼6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충남 태안군 일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부터 펜션의 변태영업을 단속해 미리 매를 맞은 격이어서 이번 대책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은 편이다.
태안군 안면읍 지오랜드 문재복 과장은 “6개월 전부터 당국에서 숙박업소와 비슷한 펜션에 대해 숙박업소 등록을 권장하고 과태료도 매겨 이번 규제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펜션은 반사이익 기대=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펜션에 대한 수요는 커진 반면 이번 대책으로 펜션 공급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민박영업을 해온 펜션이나 △7실 이하이고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는 펜션의 경우 장기적으로 객실가동률이 올라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20평형대 펜션의 경우 객실가동률이 5%씩 증가하면 수익률은 1%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펜션 가운데도 좋은 입지를 갖춘 일부 펜션은 ‘살아남은 자의 잔치’를 벌일 전망이다. 숙박업소로 등록할 경우 9%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좋은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이 이 같은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경기 가평군, 충남 태안반도 등 최근 펜션 공급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펜션 분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
펜션 부지로 쓰이는 임야와 논밭의 가격도 관망세 또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이렇다할 개발 호재 없이 ‘대규모 펜션 공급’만으로 땅값이 급등했던 지역들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미 숙박업소로 신고했거나 개별 펜션 사업자는 펜션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펜션 매물 급증=평창군 봉평면 휘닉스파크 주변은 펜션 용지로 각광받던 곳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2∼3년 동안 땅값이 2배 남짓 올랐다.
하지만 9일 펜션 대책이 발표된 뒤 토지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자들의 말이다.
특히 2000평 이상의 단지형 펜션 부지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면적이 넓어서 펜션단지로 조성했을 때 숙박업 등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펜션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준비하다가 최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양 중인 펜션에서도 해약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펜션 집중 공급지역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대산공인의 최영상 대표는 “단순농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양평군 가평군 곤지암 등지의 펜션 매물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평당 200만원까지 하던 펜션용 부지가 최근 20% 가까이 호가가 떨어졌다는 것.
구리시 다우공인 김성수 대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펜션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보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역시 매물이 느는 가운데 매수 타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공인’ 관계자는 “충남 당진군 서산시 등지의 땅값은 오를 만큼 올라 전부터 거래가 없었다”면서 “최근 변화라면 펜션 매물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빚을 내 조성한 펜션이 영업이 안 돼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펜션 규제 피해 전원주택으로=펜션 규제를 피해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서 ‘금당리버힐’ 펜션을 운영 중인 정진경 사장은 “인근 토지에 펜션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별장형 전원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션을 전원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500∼1000평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는 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창군에서 경치가 빼어난 1000평 이하 토지는 평당 50만∼6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충남 태안군 일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부터 펜션의 변태영업을 단속해 미리 매를 맞은 격이어서 이번 대책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은 편이다.
태안군 안면읍 지오랜드 문재복 과장은 “6개월 전부터 당국에서 숙박업소와 비슷한 펜션에 대해 숙박업소 등록을 권장하고 과태료도 매겨 이번 규제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펜션은 반사이익 기대=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펜션에 대한 수요는 커진 반면 이번 대책으로 펜션 공급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민박영업을 해온 펜션이나 △7실 이하이고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는 펜션의 경우 장기적으로 객실가동률이 올라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20평형대 펜션의 경우 객실가동률이 5%씩 증가하면 수익률은 1%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펜션 가운데도 좋은 입지를 갖춘 일부 펜션은 ‘살아남은 자의 잔치’를 벌일 전망이다. 숙박업소로 등록할 경우 9%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좋은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이 이 같은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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