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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전업주부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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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5 조회4,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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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희망인 모기지론, 그러나 전업 주부에게는 꿈에 불과하다.

남편이 직장에 근무해도 아파트가 아내(전업 주부) 명의로 돼 있으면 단기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등기 시 아내 명의로 하는 게 보편화 됐고,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게 모기지론 도입 취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모 주부는 단기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키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상담 하는 과정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유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은 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지침 때문이다.

모기지론 금리는 연 6.7%. 일반 단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6.5%. 결국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장기 모기지론이 더 불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

소득공제 혜택이 안 되는 이유는 건물주(차주)가 소득이 없기 때문. 현행 지침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은 건물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가능하다. 김씨는 남편이 직장에 다녀도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결국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은행 역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시 남편 사용 금액 뿐 아니라 아내 사용 금액도 인정되고 있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건물주가 전업 주부라도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혜택을 주는 게 옳다”며 “관계 기관에서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시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아내 명의로 등기하는 게 보편화 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득 공제 혜택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건물주)로 규정한 현 지침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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