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개정--도시민을 위한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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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1 조회4,657회 댓글0건본문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1월1일부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등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세대당 1,000㎡)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5㏊) 폐지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 주말농장용지로 농지임대 허용
-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농업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100% 감면
-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세대당 1,000㎡)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5㏊) 폐지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 주말농장용지로 농지임대 허용
-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농업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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