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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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6:30 조회4,709회 댓글0건본문
법명 : 건축법
건축법
[법률제6370호 일부개정 2001. 01.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12·30, 97·12·13 법5454, 99·2·8
법5895]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 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 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및 8. 삭제 [99·2·8 법5895]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 [99·2·8 법5895]
18. "관계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판매및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및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③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4조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2·8 법58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신설 95·1·5]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 · 제33조제2항·제46조제3항·제49조
제1항·제51조제2항·제53조·제54조 제3항· 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본조신설 95·1·5]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6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95·1·5]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 2001·7·17]]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 2001·7·17]]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 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 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 법5895,
2000·1·28] [[시행일 2001·7·1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행일 2001·7·17]]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1·7·17]]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시행일 2001·7·17]]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시행일 2001·7·17]]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시행일
2001·7·17]]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시행일 2001·7·17]]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행일 2001·7·17]]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시행일 2001·7·17]]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시행일 2001·7·17]]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시행일 2001·7·17]]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시행일 2001·7·17]]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시행일 2001·7·17]]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시행일
2001·7·17]]
⑦삭제 [99·2·8 법5895]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 삭제 [99·2·8 법589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6조 (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제17조 삭제 [95·1·5]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
제19조의2 (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8 법5895]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 [99·2·8 법5895]
제20조 삭제 [99·2·8 법5895]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589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5·1·5]
제22조 (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14조·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②삭제 [95·1·5]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 (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29조의2 (등기촉탁)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4조 삭제 [99·2·8 법5895]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2조 삭제 [99·2·8 법5895]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4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삭제 [2000·1·28]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 [[시행일 2001·7·17]]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0·1·28]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0·1·28]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50조 삭제 [99·2·8 법5895]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
건축법
[법률제6370호 일부개정 2001. 01.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12·30, 97·12·13 법5454, 99·2·8
법5895]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 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 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및 8. 삭제 [99·2·8 법5895]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 [99·2·8 법5895]
18. "관계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판매및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및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③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4조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2·8 법58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신설 95·1·5]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 · 제33조제2항·제46조제3항·제49조
제1항·제51조제2항·제53조·제54조 제3항· 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본조신설 95·1·5]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6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95·1·5]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 2001·7·17]]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 2001·7·17]]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 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 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 법5895,
2000·1·28] [[시행일 2001·7·1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행일 2001·7·17]]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1·7·17]]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시행일 2001·7·17]]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시행일 2001·7·17]]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시행일
2001·7·17]]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시행일 2001·7·17]]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행일 2001·7·17]]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시행일 2001·7·17]]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시행일 2001·7·17]]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시행일 2001·7·17]]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시행일 2001·7·17]]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시행일 2001·7·17]]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시행일
2001·7·17]]
⑦삭제 [99·2·8 법5895]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 삭제 [99·2·8 법589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6조 (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제17조 삭제 [95·1·5]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
제19조의2 (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8 법5895]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 [99·2·8 법5895]
제20조 삭제 [99·2·8 법5895]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589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5·1·5]
제22조 (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14조·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②삭제 [95·1·5]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 (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29조의2 (등기촉탁)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34조 삭제 [99·2·8 법5895]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8조 (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2조 삭제 [99·2·8 법5895]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4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45조 삭제 [2000·1·28]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 [[시행일 2001·7·17]]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0·1·28]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0·1·28]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제50조 삭제 [99·2·8 법5895]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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