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51 조회6,034회 댓글0건본문
제 정 일 : 1951.4.1 (대통령령 제497호 제정)
일부 개정 : 2000. 7. 1 (대통령령제168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영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법에서 정의된 용어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이라 함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한다.
2. "도면"이라 함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한다.
3. "부본"이라 함은 토지대장부본.지적도부본.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도부본을 말한다.
4. "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5. "측량성과도"라 함은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2조의2【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에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의 부지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협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번의 설정】①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설정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관련 시행규칙)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증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지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전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다만,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지번중에서 후순위의 본번 또는 부본이 붙은 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 시행하는 지역내의 각 필지의 지번은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이를 설정한다. 다만,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이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인 때에는 주요가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번의 표기】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제5조【지목의 설정】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③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제6조【지목의 구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1.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업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19.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0.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
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제7조【면적의 결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부본의 정리와 열람등】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부본의 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관할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부본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부본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공유지연명부등의 비치.보존】①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의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건물의 명칭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설정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일람도.지번색인표와 지적공부정리에 수반하는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공부의 작성】지적공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할 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3. 법 제15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분할을 할 때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을 할 때
6.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제12조【도면의 복사】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면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①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적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해면이 된 토지의 말소】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동등의 신청
제15조【신규등록신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전환신청】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에서 "등록전환할 토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한다.
③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거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신청】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③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제18조【합병 신청】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라 함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
제19조【지목변경신청】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
1.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사업의 범위등】①법 제21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토지조성사업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6.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8.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당해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및 제1항 각호의 사업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신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한다.(*관련 시행규칙)
제22조【지적공부의 정리시기】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준공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제4장 지 적 측 량
제1절 통 칙
제23조【지적측량의 구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측량
2. 세부측량
제24조【지적측량절차】①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기초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등에 의한다.
③세부측량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④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중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은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 다만,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면적이 적거나
좁고 길어 지적공부관리상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측량계산의 단수처리】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에는 버리며,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6조【경계의 설정기준】①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다만,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다만, 경계등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기타 원점】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과 별도의 기준이 되는 원점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특별소삼각측량지역.특별도근측량지역 및
특별세부측도지역을 말한다.
1. 망산원점(북위 37도43분07초. 060선과 동경 126도22분24초. 596선의 교차점)
2. 계양원점(북위 37도33분01초. 124선과 동경 126도42분49초. 685선의 교차점)
3. 조본원점(북위 37도26분35초. 262선과 동경 127도14분07초. 397선의 교차점)
4. 가리원점(북위 37도25분30초. 532선과 동경 126도51분59초. 430선의 교차점)
5. 등경원점(북위 37도11분52초. 885선과 동경 126도51분32초. 845선의 교차점)
6. 고초원점(북위 37도09분03초. 530선과 동경 127도14분41초. 585선의 교차점)
7. 율곡원점(북위 35도57분21초. 322선과 동경 128도57분30초. 916선의 교차점)
8. 현창원점(북위 35도51분46초. 967선과 동경 128도46분03초. 947선의 교차점)
9. 구암원점(북위 35도51분30초. 878선과 동경 128도35분46초. 186선의 교차점)
10. 금산원점(북위 35도43분46초. 532선과 동경 128도17분26초. 070선의 교차점)
11. 소라원점(북위 35도39분58초. 199선과 동경 128도43분36초. 841선의 교차점)
제28조【측량성과의 등재】①측량성과는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전자면적계등의 기기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계산하여 기록된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의 등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 보존.관리】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
보존.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보관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 또는 지물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가 실제상태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점성과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등재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경위도, 자오선수차 또는 진북방향각 및 표고
4. 시준점의 명칭.방위각과 거리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기타 참고사항
④도근점표석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소재지와 설치 또는 재설치연월일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하되, 그 일부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한 비영리법인(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이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로 본다. 이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는 대행법인이 관리한다.
③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의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토지에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등을 위하여 이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전.재설치의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손실보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상은 소관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측량
제32조【기초측량의 종류】기초측량은 이를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으로 구분한다.
제33조【기초측량의 실시】①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할 때
2. 도근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3.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②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2. 축척변경시행지역
3. 읍소재이상의 도시지역
4. 집단이동지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매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인 때
5. 세부측량 시행상 특히 필요한 때
제34조【지적삼각측량】①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이하 "삼각점"이라 한다)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한다.
②지적삼각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로 한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의 시.도명중 2자를 채택하고,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한다.
제35조【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쇄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180도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이내
1.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회의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 180도와의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40초이내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MM+5PPM)이상의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2. 점간거리의 측정은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1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삼각형의 내각계산은 3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함에 있어서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각측점에서 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야 하며,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반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2.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1+S2)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S1,S2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임).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방법 또는 망평균계산방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또는 표고
경위도
자오선수차
단위
초
cm
6자리이상
cm
초아래3자리
초아래1자리
제36조【지적삼각보조측량】①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②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할 수 있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의 명칭은 "보"로 하고,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점간거리는 0.5킬로미터이상 1킬로미터이하로 하고, 1도선의 거리는 4킬로미터이하로 한다. 이 경우 도선의 거리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사이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3.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이하로 한다.
제37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 삼각형내각관측치의 합과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쇄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180도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이내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
단위
초
cm
6자리이상
cm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종선교차제곱+ 횡선교차제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이내로 한다 (n은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이하로 한다(S는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1천으로 나눈 수임).
4. 측각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종선 및 횡선 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도근측량】①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②시가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에는 관측전에 필요한 곳에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의 매설이 곤란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도근점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근 건축물벽면등 고정물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도근보조점"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한다.
3. 도선명의 표기는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한다.
④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교점은 도근점의 번호앞에 "교"자를, 도근보조점인
경우에는 "보"자를 붙인다.
⑤점간거리는 5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300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경우에는 점간거리를
500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30점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10점을 증가할 수 있다.
⑦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200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3.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⑧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이하로 한다. 이 경우 1도선이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
제39조【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시행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기타 지역은 방위각법과
배각법을 혼용할 수 있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측정회수
거리
진수
좌표
배각법
초
3배각
cm
5자리이상
cm
방위각법
분
1회
cm
5자리이상
cm
4. 점간거리의 측정은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1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하되,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②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방법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을 관측한 경우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및 기지각과의 차는 ±60초이내로
한다.
3.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도근점의 위치로 한다.
제40조【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 및 측각오차의 배부】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오차가 1등도선은 ±20√n초이내, 2등도선은 ±30√n초이내로 한다.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가 1등도선은 ±√n분이내, 2등도선은 ±1.5√n분이내로 한다.
②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을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한다.
③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부한다. K=(-e/R)*n
(K는 각 측선에 배부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 반수의 총합계, n은 각
측선장의 반수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변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부한다. Kn=(-e/S)*n
(Kn는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부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n은 각 측선의
순서임)
제41조【도근측량에 있어서의 연결오차의 제한과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부】①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5/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축척은 500분의1을 적용하고, 축척이
3천분의1이하인 지역에 있어서는 축척 3천분의1지역에 관한 제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도선내에 당해 지역의
축척이 2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제한을 적용한다.
②도근측량결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T=(-e/L)*l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C=(-e/L)*l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은 각 측선의 측선장임)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극소하여 이를 배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배부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측량
제42조【세부측량의 방법】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하되, 방향관측법인 경우 1측회의 폐색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한다.
5.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대한 교차
공차
60초이내
40초이내
6.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
단위
초
cm
5자리이상
cm
②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비례법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이상 150도이하로 한다.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이하로서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때에는 내절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한다.
④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명확한 기지점간을 상호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 8센티미터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0변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N)/3밀리미터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식에 따라 이를 각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
Mn=(e/N)*n
(Mn은 각점의 순서대로 배부할 밀리미터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단위의 오차, N은변의 수, n은 변의 순서임)
⑤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거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되, 그 지거는 도상 2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본선과 지거가 직각을 이루는 최소값을 취한다.
⑥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⑦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비례법으로 하는 경우에 측정점의 선정은 측판을 표정한 길이이하로 하되, 방향선의
길이의 3분의1정도로 한다.
제43조【세부측량의 기준】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시행지역에는 5센티미터, 임야도시행지역에는 50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결과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결과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역(농지개량 사업시행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1로,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은
1천분의1로 하되, 1필지의 면적이 광대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③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별 경계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4조【실지경계의 변동한계】①측판측량방법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경계점 또는 기지점 상호간의 거리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확인하여 그 경계점 사이의 거리의
차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도면의 경계에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도상길이 15센티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차이 1밀리미터
2. 도상길이 15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매 15센티미터마다 제1호의 차이에 1밀리미터를 가산한 차이
②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한계는 10분의1M밀리미터로 한다(M은
축척의 분모임).
제45조【경계복원 측량기준등】①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거리측정착오.측량성과의 결정착오 또는 경계오인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면적측정 및 도면정리
제46조【면적측정의 절차】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한다.
②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푸란미터 또는 전자면적계등에 의한다.
③면적을 측정할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분할전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면적이 분할전면적에 비하여 8할이상이 되는 필지는,
먼저 분할전 면적의 2할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뺀 나머지를 그
면적으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면적이하인 경우, 그 면적의 측정은 전자면적계로 측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삼사법에 의한다.
1. 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축척분모의 50분의1제곱미터
2. 임야도시행정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제47조【면적측정의 방법】①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
일부 개정 : 2000. 7. 1 (대통령령제168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영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법에서 정의된 용어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이라 함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한다.
2. "도면"이라 함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한다.
3. "부본"이라 함은 토지대장부본.지적도부본.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도부본을 말한다.
4. "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5. "측량성과도"라 함은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2조의2【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에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의 부지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협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번의 설정】①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설정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관련 시행규칙)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증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지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전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다만,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지번중에서 후순위의 본번 또는 부본이 붙은 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 시행하는 지역내의 각 필지의 지번은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이를 설정한다. 다만,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이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인 때에는 주요가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번의 표기】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제5조【지목의 설정】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③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제6조【지목의 구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1.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업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19.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0.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
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제7조【면적의 결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부본의 정리와 열람등】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부본의 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관할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부본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부본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공유지연명부등의 비치.보존】①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의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건물의 명칭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설정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일람도.지번색인표와 지적공부정리에 수반하는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공부의 작성】지적공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할 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3. 법 제15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분할을 할 때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을 할 때
6.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제12조【도면의 복사】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면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①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적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해면이 된 토지의 말소】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동등의 신청
제15조【신규등록신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전환신청】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에서 "등록전환할 토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한다.
③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거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신청】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③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제18조【합병 신청】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라 함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
제19조【지목변경신청】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
1.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사업의 범위등】①법 제21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토지조성사업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6.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8.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당해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및 제1항 각호의 사업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신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한다.(*관련 시행규칙)
제22조【지적공부의 정리시기】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준공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제4장 지 적 측 량
제1절 통 칙
제23조【지적측량의 구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측량
2. 세부측량
제24조【지적측량절차】①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기초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등에 의한다.
③세부측량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④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중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은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 다만,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면적이 적거나
좁고 길어 지적공부관리상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측량계산의 단수처리】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에는 버리며,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6조【경계의 설정기준】①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다만,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다만, 경계등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기타 원점】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과 별도의 기준이 되는 원점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특별소삼각측량지역.특별도근측량지역 및
특별세부측도지역을 말한다.
1. 망산원점(북위 37도43분07초. 060선과 동경 126도22분24초. 596선의 교차점)
2. 계양원점(북위 37도33분01초. 124선과 동경 126도42분49초. 685선의 교차점)
3. 조본원점(북위 37도26분35초. 262선과 동경 127도14분07초. 397선의 교차점)
4. 가리원점(북위 37도25분30초. 532선과 동경 126도51분59초. 430선의 교차점)
5. 등경원점(북위 37도11분52초. 885선과 동경 126도51분32초. 845선의 교차점)
6. 고초원점(북위 37도09분03초. 530선과 동경 127도14분41초. 585선의 교차점)
7. 율곡원점(북위 35도57분21초. 322선과 동경 128도57분30초. 916선의 교차점)
8. 현창원점(북위 35도51분46초. 967선과 동경 128도46분03초. 947선의 교차점)
9. 구암원점(북위 35도51분30초. 878선과 동경 128도35분46초. 186선의 교차점)
10. 금산원점(북위 35도43분46초. 532선과 동경 128도17분26초. 070선의 교차점)
11. 소라원점(북위 35도39분58초. 199선과 동경 128도43분36초. 841선의 교차점)
제28조【측량성과의 등재】①측량성과는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전자면적계등의 기기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계산하여 기록된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의 등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 보존.관리】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
보존.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보관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 또는 지물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가 실제상태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점성과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등재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경위도, 자오선수차 또는 진북방향각 및 표고
4. 시준점의 명칭.방위각과 거리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기타 참고사항
④도근점표석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소재지와 설치 또는 재설치연월일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하되, 그 일부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한 비영리법인(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이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로 본다. 이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는 대행법인이 관리한다.
③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의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토지에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등을 위하여 이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전.재설치의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손실보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상은 소관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측량
제32조【기초측량의 종류】기초측량은 이를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으로 구분한다.
제33조【기초측량의 실시】①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할 때
2. 도근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3.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②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2. 축척변경시행지역
3. 읍소재이상의 도시지역
4. 집단이동지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매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인 때
5. 세부측량 시행상 특히 필요한 때
제34조【지적삼각측량】①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이하 "삼각점"이라 한다)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한다.
②지적삼각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로 한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의 시.도명중 2자를 채택하고,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한다.
제35조【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쇄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180도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이내
1.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회의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 180도와의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30초이내
±30초이내
±30초이내
±40초이내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MM+5PPM)이상의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2. 점간거리의 측정은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1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삼각형의 내각계산은 3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함에 있어서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각측점에서 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야 하며,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반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2.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1+S2)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S1,S2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임).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방법 또는 망평균계산방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또는 표고
경위도
자오선수차
단위
초
cm
6자리이상
cm
초아래3자리
초아래1자리
제36조【지적삼각보조측량】①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②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할 수 있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의 명칭은 "보"로 하고,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점간거리는 0.5킬로미터이상 1킬로미터이하로 하고, 1도선의 거리는 4킬로미터이하로 한다. 이 경우 도선의 거리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사이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3.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이하로 한다.
제37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 삼각형내각관측치의 합과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쇄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180도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40초이내
±40초이내
±50초이내
±50초이내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
단위
초
cm
6자리이상
cm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종선교차제곱+ 횡선교차제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이내로 한다 (n은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이하로 한다(S는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1천으로 나눈 수임).
4. 측각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종선 및 횡선 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도근측량】①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②시가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에는 관측전에 필요한 곳에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의 매설이 곤란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도근점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근 건축물벽면등 고정물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도근보조점"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한다.
3. 도선명의 표기는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한다.
④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교점은 도근점의 번호앞에 "교"자를, 도근보조점인
경우에는 "보"자를 붙인다.
⑤점간거리는 5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300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경우에는 점간거리를
500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30점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10점을 증가할 수 있다.
⑦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는 평균 200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3.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⑧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이하로 한다. 이 경우 1도선이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
제39조【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①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시행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기타 지역은 방위각법과
배각법을 혼용할 수 있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측정회수
거리
진수
좌표
배각법
초
3배각
cm
5자리이상
cm
방위각법
분
1회
cm
5자리이상
cm
4. 점간거리의 측정은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1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하되,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②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방법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을 관측한 경우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및 기지각과의 차는 ±60초이내로
한다.
3.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도근점의 위치로 한다.
제40조【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 및 측각오차의 배부】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오차가 1등도선은 ±20√n초이내, 2등도선은 ±30√n초이내로 한다.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가 1등도선은 ±√n분이내, 2등도선은 ±1.5√n분이내로 한다.
②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을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한다.
③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부한다. K=(-e/R)*n
(K는 각 측선에 배부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 반수의 총합계, n은 각
측선장의 반수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변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부한다. Kn=(-e/S)*n
(Kn는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부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n은 각 측선의
순서임)
제41조【도근측량에 있어서의 연결오차의 제한과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부】①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5/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축척은 500분의1을 적용하고, 축척이
3천분의1이하인 지역에 있어서는 축척 3천분의1지역에 관한 제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도선내에 당해 지역의
축척이 2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제한을 적용한다.
②도근측량결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T=(-e/L)*l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C=(-e/L)*l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은 각 측선의 측선장임)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극소하여 이를 배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배부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측량
제42조【세부측량의 방법】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하되, 방향관측법인 경우 1측회의 폐색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한다.
5.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1방향각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대한 교차
공차
60초이내
40초이내
6.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각
변장
진수
좌표
단위
초
cm
5자리이상
cm
②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비례법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이상 150도이하로 한다.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이하로서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때에는 내절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한다.
④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명확한 기지점간을 상호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 8센티미터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0변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N)/3밀리미터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식에 따라 이를 각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
Mn=(e/N)*n
(Mn은 각점의 순서대로 배부할 밀리미터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단위의 오차, N은변의 수, n은 변의 순서임)
⑤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거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되, 그 지거는 도상 2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본선과 지거가 직각을 이루는 최소값을 취한다.
⑥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⑦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비례법으로 하는 경우에 측정점의 선정은 측판을 표정한 길이이하로 하되, 방향선의
길이의 3분의1정도로 한다.
제43조【세부측량의 기준】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시행지역에는 5센티미터, 임야도시행지역에는 50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결과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결과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역(농지개량 사업시행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1로,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은
1천분의1로 하되, 1필지의 면적이 광대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③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별 경계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4조【실지경계의 변동한계】①측판측량방법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경계점 또는 기지점 상호간의 거리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확인하여 그 경계점 사이의 거리의
차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도면의 경계에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도상길이 15센티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차이 1밀리미터
2. 도상길이 15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매 15센티미터마다 제1호의 차이에 1밀리미터를 가산한 차이
②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한계는 10분의1M밀리미터로 한다(M은
축척의 분모임).
제45조【경계복원 측량기준등】①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거리측정착오.측량성과의 결정착오 또는 경계오인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면적측정 및 도면정리
제46조【면적측정의 절차】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한다.
②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푸란미터 또는 전자면적계등에 의한다.
③면적을 측정할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분할전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면적이 분할전면적에 비하여 8할이상이 되는 필지는,
먼저 분할전 면적의 2할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뺀 나머지를 그
면적으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면적이하인 경우, 그 면적의 측정은 전자면적계로 측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삼사법에 의한다.
1. 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축척분모의 50분의1제곱미터
2. 임야도시행정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제47조【면적측정의 방법】①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