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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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5 조회4,710회 댓글0건본문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 착공 5일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수 잇다.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 하우스,
10㎡ 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8m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 착공 5일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수 잇다.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 하우스,
10㎡ 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8m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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