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법적제한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가설건축물 법적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3 조회4,514회 댓글0건

본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4평 미만의 이동주택이 주거용
가설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가설건축물에 경우에는 존치기간3년(건축법 시행령15조)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