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주택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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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7 조회4,910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3층이상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해 지을수 없고 반드시 등
록된 건설업자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
또 부실공사를 막고 입찰브로커를 퇴출시키기 위해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
가 도입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공
포후 6개월후인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개정법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3층이상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건축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
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200평이상 주거용 건물이나 150평이상 주거용외의 건축물만
시공자를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해 3~4층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나 동네 집장사
가 임의로 인부를 고용해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3층이상 건축물을 등록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불법 직영시공할 경우 시공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건축
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등록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5351개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047개 등이다.
개정법은 또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로 나서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해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하도급 제도도 개선해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건설업자의 겸업제한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급격한 변동에 따
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윤재오 기자>
록된 건설업자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
또 부실공사를 막고 입찰브로커를 퇴출시키기 위해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
가 도입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공
포후 6개월후인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개정법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3층이상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건축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
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200평이상 주거용 건물이나 150평이상 주거용외의 건축물만
시공자를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해 3~4층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나 동네 집장사
가 임의로 인부를 고용해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3층이상 건축물을 등록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불법 직영시공할 경우 시공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건축
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등록건설업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5351개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047개 등이다.
개정법은 또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로 나서 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해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하도급 제도도 개선해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건설업자의 겸업제한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급격한 변동에 따
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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