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권 사고 판다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땅 개발권 사고 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4 조회4,566회 댓글0건

본문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던 A씨는 1년전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됐다는
  통보를 구청에서 받았다.

  수년째 마음 속에 그려오던 새집이 눈앞에 어른 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A씨처럼 `날벼락`을 맞은 시민들이 다소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사고 팔수 있도
  록 허용하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이와관련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에 따라이르
  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키로 했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땅 주인이 도시계획 변경 덕분에 부당하게 많
  은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운용되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개발밀도가 높
  은 용도로 바뀔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게 마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지가상승 이익을 땅주인이 고스란히 차지한다.

  반대로 갑자기 공원지역,문화재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 제한을 받으면 땅값
  이 급락해 땅주인은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면 규제 때문에 주변지역보다 개발이 제한된 곳
  은 개발권을 팔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문화재 보호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인사동의 경우 규제에 묶이지 않은
  주변지역 용적률과의 차이만큼을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팔수 있게 된다.

  또 도심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가운데 추가 개발이 허용된 곳(개발권 매수지역)
  은 개발업체가 개발권 매도지역으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여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을 할수 있게 된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곳의 허용용적률이 100%이고 주변지역은 400%까지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면 용적률 300%를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추가개발이 가능한 지역
  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특정 도심지역이 무조건 초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권을
  사서 추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지정하게 된다.

  개발권의 독점과 투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권양도제(TDR)은행 설립도 함
  께 검토된다.

  그러나 개발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고 어느곳을 개발권 매도지역 또는
  매수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특혜논란도 일수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외국도입 사례=지난 1968년 미국 뉴욕의 운송회사가 역사를 업무용빌딩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가 이를 불허한 것이 계
  기가 되어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됐다.

  역사 주인인 운송회사는 증축을 하지 않는 대신 개발권을 인정받아 이를 매각
  해서 손실을 보전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도 우량농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를 강화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오 기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