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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이하 펜션 위탁운영 소유자주소 안옮겨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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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5 조회4,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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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중인 7실 이하 펜션을 현지 거주인에게 임대해 위탁 운영
  할 경우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현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7실 이하여도 위탁받은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단지 내 방을
  모두 합쳐 8실 이상인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할 때에는 적발될
  때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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