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권 사고 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4 조회4,561회 댓글0건본문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던 A씨는 1년전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됐다는
통보를 구청에서 받았다.
수년째 마음 속에 그려오던 새집이 눈앞에 어른 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A씨처럼 `날벼락`을 맞은 시민들이 다소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사고 팔수 있도
록 허용하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이와관련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에 따라이르
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키로 했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땅 주인이 도시계획 변경 덕분에 부당하게 많
은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운용되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개발밀도가 높
은 용도로 바뀔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게 마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지가상승 이익을 땅주인이 고스란히 차지한다.
반대로 갑자기 공원지역,문화재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 제한을 받으면 땅값
이 급락해 땅주인은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면 규제 때문에 주변지역보다 개발이 제한된 곳
은 개발권을 팔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문화재 보호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인사동의 경우 규제에 묶이지 않은
주변지역 용적률과의 차이만큼을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팔수 있게 된다.
또 도심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가운데 추가 개발이 허용된 곳(개발권 매수지역)
은 개발업체가 개발권 매도지역으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여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을 할수 있게 된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곳의 허용용적률이 100%이고 주변지역은 400%까지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면 용적률 300%를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추가개발이 가능한 지역
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특정 도심지역이 무조건 초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권을
사서 추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지정하게 된다.
개발권의 독점과 투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권양도제(TDR)은행 설립도 함
께 검토된다.
그러나 개발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고 어느곳을 개발권 매도지역 또는
매수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특혜논란도 일수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외국도입 사례=지난 1968년 미국 뉴욕의 운송회사가 역사를 업무용빌딩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가 이를 불허한 것이 계
기가 되어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됐다.
역사 주인인 운송회사는 증축을 하지 않는 대신 개발권을 인정받아 이를 매각
해서 손실을 보전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도 우량농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를 강화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오 기자>
통보를 구청에서 받았다.
수년째 마음 속에 그려오던 새집이 눈앞에 어른 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A씨처럼 `날벼락`을 맞은 시민들이 다소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사고 팔수 있도
록 허용하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이와관련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에 따라이르
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도입키로 했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땅 주인이 도시계획 변경 덕분에 부당하게 많
은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운용되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개발밀도가 높
은 용도로 바뀔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게 마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지가상승 이익을 땅주인이 고스란히 차지한다.
반대로 갑자기 공원지역,문화재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 제한을 받으면 땅값
이 급락해 땅주인은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면 규제 때문에 주변지역보다 개발이 제한된 곳
은 개발권을 팔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문화재 보호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인사동의 경우 규제에 묶이지 않은
주변지역 용적률과의 차이만큼을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팔수 있게 된다.
또 도심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가운데 추가 개발이 허용된 곳(개발권 매수지역)
은 개발업체가 개발권 매도지역으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여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을 할수 있게 된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곳의 허용용적률이 100%이고 주변지역은 400%까지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면 용적률 300%를 개발권으로 인정받아 추가개발이 가능한 지역
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특정 도심지역이 무조건 초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권을
사서 추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지정하게 된다.
개발권의 독점과 투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권양도제(TDR)은행 설립도 함
께 검토된다.
그러나 개발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고 어느곳을 개발권 매도지역 또는
매수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특혜논란도 일수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외국도입 사례=지난 1968년 미국 뉴욕의 운송회사가 역사를 업무용빌딩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가 이를 불허한 것이 계
기가 되어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됐다.
역사 주인인 운송회사는 증축을 하지 않는 대신 개발권을 인정받아 이를 매각
해서 손실을 보전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도 우량농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를 강화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오 기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