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 7월부터 규제 강화, 문답풀이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펜션업 7월부터 규제 강화, 문답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4 조회4,877회 댓글0건

본문

지난주 정부가 농어촌 펜션(고급민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유자와 사업자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어촌 펜션은 4월 현재 전국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부
  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해 펜션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
  이로 알아본다.

  -농어촌 민박처럼 운영중인 기존의 펜션도 소급해 규제를 받나.

  기존에 운영중인 펜션에도 적용된다. 객실이 7실 이하인 단독형 펜션은 주거
  요건만 갖추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박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 지자체에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거용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8실 이상의 펜션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이 불가능한가.

  객실이 8실 이상인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행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7실 이하일 경우 소유자가 주민등록만 소유 펜션으로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아도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려면 주민등록 이전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7실 이하일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
  면 된다.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 이전은 필요없고 운영하는
  제3자가 주민등록 이전ㆍ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1개실이나 1개동을 여러 명이 분양받았을 경우 소유자 중 1명만 대표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나.

  객실 7실 이내의 단독형 펜션 1개동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중 1명이 대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8실 이상 펜션의 경우 전문업체가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
  우에도 펜션 소유주가 모두 개별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나.

  단지 내 펜션이 갖추고 있는 방이 모두 합쳐서 8개 이상이면 농어촌 민박에 해
  당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위탁운영자 등이 대표로 등록해
  도 상관없다. 숙박업으로 등록되면 소득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9~36%의 소득세
  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전환할 때 준비사항은.

  숙박업으로 전환하려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건축물을
  숙박시설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정화조(오수정화시설)의 기존 시설용량이 부족하면 시
  설을 증설해야 한다. 또 숙박시설에 적합한 소방법상의 제반 소방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펜션개발 사업이 어려워져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
  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대한 지원책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원책은 있나.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에서 시설자금인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개보수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종합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
  등분할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채수환 기자 / 김규식 기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