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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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00 조회5,032회 댓글0건본문
①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란에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기재 내용이 너무 간략하면 등기신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등기신청을 위해 법무사에게 다시 등기용 매매 계약서를 쓰게 하면 또다른 계약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어야 한다.
② 부동산 표시란이 협소하여 물건 내용을 상세히 다 적을 수 없을 때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계약서 뒷면이나 별지를 이용하여 물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③ 매매금액은 반드시 ‘壹, 貳, 參...’ 등 한문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사이에 여백을 두지 말고 “金"자 옆에 바로 붙여서 적는다.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시하려면 한문으로 쓴 다음 괄호를 치고 별기한다.
④ 매매금액을 일시 불로 지급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란에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⑥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⑦ 당사자 표시란에는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⑧ 계약서 작성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 내용을 기재한 다음 당사자 쌍방이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⑨ 마지막으로 당사자 쌍방이 성의를 다하여 계약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신의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한다. 이때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간인을 찍는다.
⑪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게 된다.
⑫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는다. 그래야 분실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주택저널-
② 부동산 표시란이 협소하여 물건 내용을 상세히 다 적을 수 없을 때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계약서 뒷면이나 별지를 이용하여 물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③ 매매금액은 반드시 ‘壹, 貳, 參...’ 등 한문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사이에 여백을 두지 말고 “金"자 옆에 바로 붙여서 적는다.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시하려면 한문으로 쓴 다음 괄호를 치고 별기한다.
④ 매매금액을 일시 불로 지급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란에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⑥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⑦ 당사자 표시란에는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⑧ 계약서 작성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정정 내용을 기재한 다음 당사자 쌍방이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⑨ 마지막으로 당사자 쌍방이 성의를 다하여 계약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신의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한다. 이때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간인을 찍는다.
⑪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게 된다.
⑫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는다. 그래야 분실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주택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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