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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이상 펜션 숙박업 허가 받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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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34 조회5,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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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이상 펜션 숙박업허가 받아야
 
농어촌민박의 규모가 150㎡(45평)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45평이 넘는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숙박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후 지정을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민박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춰야 합니다.
비용은 수동식 소화기 1만5천원(3.3kg 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 3만5천원 정도 듭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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