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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주택신축 때 농지조성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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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34 조회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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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에 주택신축 때 농지조성비 감면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7. 14일 청와대에서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계층·집단간 합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농어업특위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를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민소득 향상·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와서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 도시주민 58%가 은퇴 후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를 위해 '농어촌 정주지원 토탈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농지은행업무와 도농교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종합정보망을 구축, 이미 서비스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하여 7.14일부터 농지정보 제공, 금년말까지는 주택·귀농정보 등 전체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종합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 등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아울러, 도시민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이주 유형별로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는 ①농어촌관광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올해말까지 246개소, ②주말전원생활형으로 체재형주말농원을 2개소, ③재촌전원생활형으로 맞춤형전원주거단지를 26개소, ④노후생활형으로 농어촌노인복합단지를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말농장에 주택신축시 농지조성비 감면 등 제도 개선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도시민 1가구 1농장가꾸기 운동' 등 사회적 참여 분위기도 적극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연면적 33㎡ 이하) 신축을 할 때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국유림 활용시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정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민 1가구 1농장 가꾸기 운동' 추진 및 '농산어촌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초생활개선, 농어촌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됩니다.

이날 보고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농어업특위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구체화하고,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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