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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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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26 조회5,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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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 주택이 면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농주택은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출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귀농주택은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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