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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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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9 조회5,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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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담당부서 : 서인천세무서 (☎ 560-5200)

2.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주요골자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연천군.옹진군 등 포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주요내용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3항 및 제4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의 규정에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3. 상속세
▶ 2년 이상 영농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2억원 (상속 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공제 인정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동법시행령제16조.
▶ 담당부서 : 서인천세무서 (☎ 560-5200)

4. 취득세, 등록세
▶ 2년이상 영농한 농민(주로 농지원부로 확인),농어민후계자가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
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 세 율
○ 취득세 : 2%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
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등록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
상속이외로 인한 취득(농지) : 1%
▶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261조
▶ 담당부서 : 서구청 세무과, 검단출장소 세무팀

5. 종합토지세
▶ 자경농민(지역 및 거리제한 없음) 및 영농목적의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
최저세율 0.1%로 과세,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0.2% ~ 5%로 합산하여 과세
▶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 234조의 15제2항 제3호. 동법시행령194조의 15
▶ 담당부서 : 서구청 세무과, 검단출장소 세무팀

6. 농업소득세(지방세법제197조)
▶ 납부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198조)
▶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법199조)
▶ 과세표준 :(법204조)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농업 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액의 3%
○ "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소액부 징수 : 농업소득세의 산출금액이 2,000만원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 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 담당부서 :서구청 세무과, 검단출장소 세무팀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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