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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이동식주택의 시공및법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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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7 조회8,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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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에 싣고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갖춰야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후 작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평당 10~20만원 정도의 이동경비가 증가한다. 이동식 주택은 국내도로 사정에 맞춰 폭이 3m가 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데는 5~10일이 소요되고, 기초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곧바로 옮겨와 전기와 상하수시설만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설치 지역과 법규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지 위에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방갈로 형 건물은 컨테이너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가 달라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공을 결정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반 시설이 없는 6평 이하의 방갈로는 농지에도 전용없이 농막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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