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알짜 재테크’ 급부상-- 값싼 투자-부분개축으로 민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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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13 조회5,714회 댓글0건본문
농촌지역 부동산 상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아파트와 분양권 등에 대한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원주택은 물론 농지와 농가주택 등에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정부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 규모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는 등 농업정책 전환를 예고, 이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지라도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 면적 제한을 대폭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주택 정보와 투자유망지 및 활용방안, 매입시 주의점 등을 알아본다.
◈농가주택〓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촌에 소재한 기존의 허름한 주택을 일컫는다. 이들 농가주택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 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유망 지역〓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수요를 겨냥한다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계곡이나 강, 바닷가 등의 주변 농지나 농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라도 앞으로는 활용 용도에 따라 규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먼저 매입해 놓고 나중에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투자 방법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인 경기 포천이나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지나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농촌도 유망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청원 오송지역과 공주 장기, 당진, 서산 등지나 충주호 주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강원권은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인제 등이 관심지역이다. 이밖에 올 4월 개통될 고속철도 역세권(서울∼용산∼광명∼천안∼대전∼대구∼부산(경부선), 서대전∼익산∼광주∼목포(호남선))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농가주택도 관심을 둘 만하다.
◈농가주택 정보〓농가주택은 조금만 개조하면 주말별장이나 임대용으로 혹은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지조건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통만 편리하면 작은 텃밭을 갖춰 주말별장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농가주택과 농지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복덕방(http://www.hanaroland.co.kr" TARGET='_blank'>www.hanaroland.co.kr), 주말농장닷컴(http://www.jumalnongjang.com" TARGET='_blank'>www.jumalnongjang.com), 전원주택정보업체인 OK시골(http://www.oksigol.com" TARGET='_blank'>www.oksigol.com), 나이스피아닷컴(http://www.nicepia.com" TARGET='_blank'>www.nicepia.com) 등의 사이트와 시·군·구청 주택과의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전국 각지의 농촌, 농업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입시 유의점〓농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교통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도로와 함께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특히 농가주택은 구입에 앞서 용도부터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또 농가 주택 등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기 투자에 나서기 전에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의 경우라도 매입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교통 여건 등 접근성 파악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순환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아파트와 분양권 등에 대한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원주택은 물론 농지와 농가주택 등에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정부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 규모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는 등 농업정책 전환를 예고, 이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지라도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 면적 제한을 대폭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주택 정보와 투자유망지 및 활용방안, 매입시 주의점 등을 알아본다.
◈농가주택〓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촌에 소재한 기존의 허름한 주택을 일컫는다. 이들 농가주택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 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유망 지역〓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수요를 겨냥한다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계곡이나 강, 바닷가 등의 주변 농지나 농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라도 앞으로는 활용 용도에 따라 규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먼저 매입해 놓고 나중에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투자 방법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인 경기 포천이나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지나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농촌도 유망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청원 오송지역과 공주 장기, 당진, 서산 등지나 충주호 주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강원권은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인제 등이 관심지역이다. 이밖에 올 4월 개통될 고속철도 역세권(서울∼용산∼광명∼천안∼대전∼대구∼부산(경부선), 서대전∼익산∼광주∼목포(호남선))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농가주택도 관심을 둘 만하다.
◈농가주택 정보〓농가주택은 조금만 개조하면 주말별장이나 임대용으로 혹은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지조건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통만 편리하면 작은 텃밭을 갖춰 주말별장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농가주택과 농지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복덕방(http://www.hanaroland.co.kr" TARGET='_blank'>www.hanaroland.co.kr), 주말농장닷컴(http://www.jumalnongjang.com" TARGET='_blank'>www.jumalnongjang.com), 전원주택정보업체인 OK시골(http://www.oksigol.com" TARGET='_blank'>www.oksigol.com), 나이스피아닷컴(http://www.nicepia.com" TARGET='_blank'>www.nicepia.com) 등의 사이트와 시·군·구청 주택과의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전국 각지의 농촌, 농업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입시 유의점〓농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교통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도로와 함께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특히 농가주택은 구입에 앞서 용도부터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또 농가 주택 등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기 투자에 나서기 전에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의 경우라도 매입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교통 여건 등 접근성 파악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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