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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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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54 조회5,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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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분류를 합니다.

2. 이중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중분류를 합니다.

3.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소분류를 합니다.
귀하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중 생산녹지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습니다.

4. 옛날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현재 녹지지역(생산녹지)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5.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집단적 농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만 허가됨으로 결정적 또는 큰 폭의 토지가 상승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도시지역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향후 도시화와 개발가능성은 과거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활용한 용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6. 참고.: 생산녹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
      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도시지역내 편입토지로 차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투지 기간은 3-5년 보시면 최고의 수익성이 보장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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