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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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24 조회5,426회 댓글0건본문
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농지취득자격증명 형식적…사실상 무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해주지 않던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아울러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 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비농업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특구안에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가 특구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는다.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현행 행위제한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뀌어 농촌소득 증대나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체농지 조성비 기준으로 부과해온 농지조성비 제도는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돼 농지조성과 영농규모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주체로 농업법인은 제외하고 지역특구안 농지소유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을 빼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투기나 난개발 방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농지법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 임대
-96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임대 금지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이상) 임대하는 것은 허용
상속·이농자 소유 상한
-상속 및 이농자의 농지소유 상한 1ha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장기(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 허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
-정당한 사유없는 임대나 휴경→처분 의무통지→처분명령 및 공시지가의 20% 수준인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정당한 사유없는 임대나 휴경→ 처분의무 통지→(성실경작, 매도위탁시) 처분명령 3년간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소멸
농지조성비 제도
-농지조성 원가 (1㎡당 1만300~2만1900원) 기준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자금용도는 농지 조성에 한정 -공시지가 기준 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과기준 적용 -농지조성 이외에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지원 등 용도로 활용
농업보호구역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제한 (제한행위 열거방식)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농촌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집행이상 50% 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출자액 비중은 50% 이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농업 회사법인이면 농지소유 허용(농업인 출자액 비중이 25% 초과)
지역특구안 농지소유 제한
-특구계획에 포함돼 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만 특화사업자의 취득 허용 -지역특구 안에서는 특화사업자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는 취득, 소유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형식적…사실상 무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해주지 않던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아울러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 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비농업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특구안에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가 특구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는다.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현행 행위제한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뀌어 농촌소득 증대나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체농지 조성비 기준으로 부과해온 농지조성비 제도는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돼 농지조성과 영농규모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주체로 농업법인은 제외하고 지역특구안 농지소유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을 빼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투기나 난개발 방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농지법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 임대
-96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임대 금지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이상) 임대하는 것은 허용
상속·이농자 소유 상한
-상속 및 이농자의 농지소유 상한 1ha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장기(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 허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
-정당한 사유없는 임대나 휴경→처분 의무통지→처분명령 및 공시지가의 20% 수준인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정당한 사유없는 임대나 휴경→ 처분의무 통지→(성실경작, 매도위탁시) 처분명령 3년간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소멸
농지조성비 제도
-농지조성 원가 (1㎡당 1만300~2만1900원) 기준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자금용도는 농지 조성에 한정 -공시지가 기준 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과기준 적용 -농지조성 이외에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지원 등 용도로 활용
농업보호구역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제한 (제한행위 열거방식)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농촌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집행이상 50% 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출자액 비중은 50% 이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농업 회사법인이면 농지소유 허용(농업인 출자액 비중이 25% 초과)
지역특구안 농지소유 제한
-특구계획에 포함돼 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만 특화사업자의 취득 허용 -지역특구 안에서는 특화사업자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는 취득,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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