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수익률 8%대로 떨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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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29 조회5,234회 댓글0건본문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등 규제 강화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펜션 수익성도 15~20%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시설도 일부 교체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대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단지형 펜션 투자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7월부터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중인 펜션을 규제하기로 했다.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등이 주어지는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펜션을 운영하려면 전체규모가 7실 이하여야 하고 운영자가 해당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체 규모가 8실 이상인 펜션은 무조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펜션은 일부 1개동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8실 이상 규모다.
단지형을 비롯해 8실 이상인 펜션은 실.동별로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가 많다.
운영은 위탁업체가 맡고 수익은 주기적으로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이 때 펜션분양업체나 운영업체가 제시하는 수익성은 연간 10% 내외
그러나 이는 그 동안 농어촌 민박 형태로 운영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익률이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수익 중 15% 내외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한 펜션전문가는 "세금과 시설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이15~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수익률로 보면 현재 10% 내외에서 8%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5.27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펜션 수익성도 15~20%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시설도 일부 교체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대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단지형 펜션 투자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7월부터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중인 펜션을 규제하기로 했다.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등이 주어지는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펜션을 운영하려면 전체규모가 7실 이하여야 하고 운영자가 해당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체 규모가 8실 이상인 펜션은 무조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펜션은 일부 1개동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8실 이상 규모다.
단지형을 비롯해 8실 이상인 펜션은 실.동별로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가 많다.
운영은 위탁업체가 맡고 수익은 주기적으로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이 때 펜션분양업체나 운영업체가 제시하는 수익성은 연간 10% 내외
그러나 이는 그 동안 농어촌 민박 형태로 운영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익률이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수익 중 15% 내외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한 펜션전문가는 "세금과 시설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이15~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수익률로 보면 현재 10% 내외에서 8%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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