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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구매 이 점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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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20 조회5,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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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구입 이 점은 주의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정착을 앞두고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직장인들의 가치관이 여가 중심으로 바뀌고 탈 도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원주택 수요도 증가할 전망.

게다가 경기 회복까지 맞물리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원 생활의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해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을 짓기까지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나 도시의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농지 전용, 건축 등에 따른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먼저 전원주택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준 농림지나 준 보전임야 등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업체가 건설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각종 절차가 복잡하지만 지가가 저렴한 이점이 있다.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발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건축, 이전 등기 문제를 개발업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선 편리한 이점이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분양업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시 소유권 이전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기 면적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농지 전용의 경우 모든 필지에 건축이 완공되어야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한 경우 전체 필지의 30% 이상 건축이 완료되거나 필지별로 건축 공정이 30% 이상 이르렀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계약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신고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경우 전용허가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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