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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이것’ 확인 안하면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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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17 조회5,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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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때 확인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보는 방법을 몰라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눠지고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기재돼 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적장부다. 건축물의 소재와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 상황을 명확하게 해 놓은 장부다.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것이고 후자는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이다.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 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으면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 기록한다. 아울러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분(專有部分)으로 나뉘어 작성돼 있다.

■토지(임야)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명칭) 등을 등록해 토지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다. 따라서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다. 이런 점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소의 토지등기부와는 구별된다.

■지적(임야)도
토지의 경계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서류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의 경계를 밝히기 위해 만든 주제도로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직지적도(數直地籍圖)등을 지적공부라 한다. 우리나라 지적도의 축척은 대부분 1 : 1200으로 동서 500m, 남북 400m의 규격에 포용면적은 20만㎡.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하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별도로 임야도에 등록한다. 지적도에 표시되는 것은 지번, 지목, 경계,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수직 등으로, 수평적인 경계만 표시되며 등고선과 같은 지형적인 요소들은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제반 활동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을 뜻한다. 따라서 이 계획은 교통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해당 토지의 ㎡당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해 산정한 공시지가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께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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