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에 대한 인기가 상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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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15 조회5,709회 댓글0건본문
단독주택지에 대한 인기가 상한가다. 주거 트렌드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등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주택지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양산 물금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지 128필지를 분양한 결과 모두 1만 8230명이 몰려 평균 1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미분양 LH 단독주택지용지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화성동탄지구 점포 겸용은 지난해 공고 이후 28필지가 미분양됐으나 올 들어서는 1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팔렸다. 김포한강 신도시도 한강변을 따라 도로가 개통된 이후 올 들어 25필지가 매각됐다.
●수도권 이어 평창 올림픽 특수… 원주권 다 팔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원주권 단독주택지는 모두 팔렸고, 동계올림픽으로 교통 개선 기대감이 커진 동해 해안지구와 양양 물치지구에서도 속속 분양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LH가 올해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등 전국 22곳에 공급할 단독택지는 모두 2853필지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현재 미분양이나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면 전체 공급 물량은 5000여 필지 가까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세종시에 오는 12월 18필지와 241필지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역세권에서 오는 6월 105필지, 경기 남양주 별내 146필지, 파주 84필지 등이 분양 예정이다.
단독택지는 점포 겸용과 주거전용으로 나뉜다. 주거전용 단독택지는 상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거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건폐율 50~60%, 용적률 80~100%, 2층 이하 규모로 전원형 또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2가구가 공동으로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땅콩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건폐율 60% 내외, 용적률 180% 내외, 3층 내외를 지을 수 있으며, 1층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2~3층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단독택지의 인기몰이에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 때 나온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주거전용은 당초 2층 2가구에서 3층 5가구로, 점포 겸용은 3층 5가구에서 4층 7가구로 완화돼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건축비 3.3㎡당 500만원 잡아야… 자금 계획 철저히
보통 순수 단독주택지는 주변 시세의 70~80%쯤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집값 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매입 전에 직접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 또 단독주택은 팔 때는 새집이 아니면 대부분 건물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매입 시에는 건축비를 고려해야 한다.
대략 3.3㎡당 건축비는 500만원 안팎이다. 수도권에서 싸게 지어도 450만원 이상 들어간다. 제대로 지으려면 3.3㎡당 500만~600만원은 줘야 한다.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합치면 5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매입 전에 꼼꼼히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점포 겸용이라해도 주변 상권 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사가 잘되지 않아 세를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상가에도 허용되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수도권 이어 평창 올림픽 특수… 원주권 다 팔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원주권 단독주택지는 모두 팔렸고, 동계올림픽으로 교통 개선 기대감이 커진 동해 해안지구와 양양 물치지구에서도 속속 분양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LH가 올해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등 전국 22곳에 공급할 단독택지는 모두 2853필지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현재 미분양이나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면 전체 공급 물량은 5000여 필지 가까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세종시에 오는 12월 18필지와 241필지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역세권에서 오는 6월 105필지, 경기 남양주 별내 146필지, 파주 84필지 등이 분양 예정이다.
단독택지는 점포 겸용과 주거전용으로 나뉜다. 주거전용 단독택지는 상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거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건폐율 50~60%, 용적률 80~100%, 2층 이하 규모로 전원형 또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2가구가 공동으로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땅콩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건폐율 60% 내외, 용적률 180% 내외, 3층 내외를 지을 수 있으며, 1층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2~3층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단독택지의 인기몰이에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 때 나온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주거전용은 당초 2층 2가구에서 3층 5가구로, 점포 겸용은 3층 5가구에서 4층 7가구로 완화돼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건축비 3.3㎡당 500만원 잡아야… 자금 계획 철저히
보통 순수 단독주택지는 주변 시세의 70~80%쯤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집값 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매입 전에 직접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 또 단독주택은 팔 때는 새집이 아니면 대부분 건물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매입 시에는 건축비를 고려해야 한다.
대략 3.3㎡당 건축비는 500만원 안팎이다. 수도권에서 싸게 지어도 450만원 이상 들어간다. 제대로 지으려면 3.3㎡당 500만~600만원은 줘야 한다.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합치면 5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매입 전에 꼼꼼히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점포 겸용이라해도 주변 상권 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사가 잘되지 않아 세를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상가에도 허용되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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