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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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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15 조회6,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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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2000.6.27,2001.9.15, 2002.12.26>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9.9>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출처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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