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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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02 조회11,515회 댓글0건본문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계획지역의 임야는 대체로 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등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을 세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으로 규정한다..(국토게획법 제38조~용도지역의 구분)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용 적 률
법(제77조제1항)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3.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도시계획지역의 임야는 대체로 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등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을 세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지역 으로 규정한다..(국토게획법 제38조~용도지역의 구분)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주거지역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 폐 율 용 적 률
법(제77조제1항)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3.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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