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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말주택 짓기 … 한달이면 `미니 별장`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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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52 조회6,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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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말주택은 1년 365일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해 잠시 전원생활을 즐기는 휴식공간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별장에 가깝다.

소형 주말주택은 규격화한 자재를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 주택'과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집을 차량에 싣고 오는 '이동식 주택'으로 나뉜다.

조립식은 주로 패널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창문,문,지붕 등 자재별로 번호가 표시돼 있어 '블록쌓기' 놀이처럼 조립 도면에 맞춰 순서대로 쌓고 나사를 조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 없이 손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동식은 더 쉽다.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진 집을 그대로 현장에 가져다 콘크리트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된다.

통상 공장에서 90%의 작업이 이뤄지며,운반 과정에서 손상이 갈 수 있는 창문과 1,2층 연결 작업 등 나머지 공정은 현장에서 한다.

또 골조와 마감재 면에서 보면 조립식은 '키트 캐빈(Kit cabin)'으로 불리는 통나무 주택이 일반적이다.

이동식은 단열과 내구성이 높고 무게가 가벼운 목조주택이 제격이다.

스틸주택은 경량 철강재로 골조를 세운 집으로 공정이 다소 까다롭고 이동식 주택으로는 다소 무거운 게 흠이다.

컨테이너 주택도 최근 외부 디자인과 내부 평면,단열·방음 등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땅 구입은 10평 안팎의 주택을 짓는 경우 부지 20평만 있어도 가능하지만,향후 텃밭 마련 등을 감안해 50평 정도를 사는 게 좋다.

용인,가평,양평 등 수도권의 경우 평당 300만원 안팎이어서 부담스럽다.

하지만 강원도 횡성 주변 등은 평당 20만~30만원이어서 1000만~1500만원 정도면 50평 부지를 살 수 있다.

건축비는 통상 통나무 조립식 주택(키트 캐빈)은 평당 150만~200만원,목조와 스틸 이동식 주택은 평당 200만~250만원 선이다.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은 평당 140만원 선으로 10~15평짜리 집을 1400만~24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조립식과 이동식 모두 6평만 돼도 샤워룸과 간이 주방을 갖춘 원룸형으로 만들 수 있다.

10평 안팎이면 거실과 침실을 따로 둘 수 있고 다락방이 딸린 2층 구조도 가능하다.

이동식 주택은 주문에서 설치까지 3주면 충분하고,조립식도 한 달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

같은 평형이라도 업체마다 제시하는 옵션이 다르다.

마감재,조명,난방 등은 기본 옵션에 포함되지만 데크,욕실,주방,이중창호 등은 보통 선택사양이다.

계약서상의 면적도 꼭 확인해야 한다.

8평짜리 이동식 주택을 구입했지만,데크 3평이 포함돼 있어 실제 이용 가능한 평수가 5평밖에 안돼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정화조나 기초 토목공사 같은 기반시설 공사는 집주인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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