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건축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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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42 조회6,494회 댓글0건본문
제목 :알기쉬운 건축용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
신축
신축이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기존 규모를 초과해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하는것.
2.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것.
3.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 하는것.
4.기존 건축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대지 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 하는것 등을 말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 할점은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건물에 붙혀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에 해당되며 건출물에
부수되는 시설(담장 등)을 건축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개축
기존건물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않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위치변경,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기존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의 구분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전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의 할것은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 되지만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대지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이 된다.
하지만 이전은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성 면에서 그리 흔치 않는 일이다.
※신축과 개축, 재축의 구분
기존 건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 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없슴)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신축이 된다.
※증축과 개축, 재축의 구분
기존 건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있슴)종전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증축이 된다.
대수선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및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변경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2.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3.보를 3개이사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4.지붕틀을 3개이사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7.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이보 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하는것.
※개축과 대수선의 차이
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 수선하는
것이며, 대수선은 이중 2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의 범위가 커지면 개축이 된다.
용도변경
건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을 당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건축으로 간주되어 건축법 규정이 준용된다.
용도변경 절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할수 있다.
1."영업 및 판매 시설군"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산업 시설군"
"교육 및 의료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2."문화 및 집회 시설군"의 용도를 "산업 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3."산업 시설군"의 용도를 "교육 및 의료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서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4."교육 및 의료 시설군"을 "주거 및 업무 시설군" "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5."주거 및 업무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6.당해 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단,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7.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8.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동일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위생에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 하기 위한 규제이다.
건폐율은 50% 또는 50/100 등으로 표시한다. 만약 100평 짜리 대지에 건폐율을 50% 적용할 경우 건물 1층 바닥면적은 50평만 건축할수 있다.
건축면적은 수평 투영면적중 가장 넓게 보이는 충의 면적을 말한다.
그 범위는 처마, 차양, 부연이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구조물은 튀어나온 끝에서 1m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그 면적 모두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창고는 튀어나온 끝에서 3m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만
포함시킨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다락,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면 1,2,3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의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 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 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300%가 된다.
신축
신축이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기존 규모를 초과해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하는것.
2.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것.
3.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 하는것.
4.기존 건축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대지 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 하는것 등을 말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 할점은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건물에 붙혀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에 해당되며 건출물에
부수되는 시설(담장 등)을 건축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개축
기존건물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않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위치변경,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기존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의 구분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전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의 할것은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 되지만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대지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이 된다.
하지만 이전은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성 면에서 그리 흔치 않는 일이다.
※신축과 개축, 재축의 구분
기존 건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 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없슴)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신축이 된다.
※증축과 개축, 재축의 구분
기존 건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있슴)종전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증축이 된다.
대수선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및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변경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2.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3.보를 3개이사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4.지붕틀을 3개이사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7.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이보 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하는것.
※개축과 대수선의 차이
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 수선하는
것이며, 대수선은 이중 2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의 범위가 커지면 개축이 된다.
용도변경
건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을 당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건축으로 간주되어 건축법 규정이 준용된다.
용도변경 절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할수 있다.
1."영업 및 판매 시설군"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산업 시설군"
"교육 및 의료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2."문화 및 집회 시설군"의 용도를 "산업 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3."산업 시설군"의 용도를 "교육 및 의료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서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4."교육 및 의료 시설군"을 "주거 및 업무 시설군" " 기타 시설군" 으로
변경하는 경우.
5."주거 및 업무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6.당해 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단,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7.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8.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동일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위생에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 하기 위한 규제이다.
건폐율은 50% 또는 50/100 등으로 표시한다. 만약 100평 짜리 대지에 건폐율을 50% 적용할 경우 건물 1층 바닥면적은 50평만 건축할수 있다.
건축면적은 수평 투영면적중 가장 넓게 보이는 충의 면적을 말한다.
그 범위는 처마, 차양, 부연이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구조물은 튀어나온 끝에서 1m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그 면적 모두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창고는 튀어나온 끝에서 3m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만
포함시킨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다락,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면 1,2,3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의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 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 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3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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