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주말농장.소형주택 중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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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40 조회4,715회 댓글0건본문
현재 8.31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들은 2007년부터 5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도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도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소형주택과 주말농장 소유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팔 때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내년부터 과표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가 늘게 되지만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므로 소형 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8.31 대첵에 따른 세금 중과 영향이 거의 없음
-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도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도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소형주택과 주말농장 소유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팔 때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내년부터 과표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가 늘게 되지만 이것은 비사업용 토지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므로 소형 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8.31 대첵에 따른 세금 중과 영향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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