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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집을 지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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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28 조회6,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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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부대와 협의 필수 … 신축 및 증개축 등에 제한

Q 경기도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묵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상 활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A‘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누적돼온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32억여만평에 달하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제 및 완화 지역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ㆍ해군기지구역ㆍ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으로 나타나면 건축허가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는 1:5만 또는 1:2만5000 지형도 1부, 사업계획개요서 1부, 계획구역이 구분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배치도 및 평면도와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한편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166개 지역 1845만평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과의 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되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협의기준

구 분
협의 기준
조 건

기존주택
ㆍ연면적 200㎡ 이하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ㆍ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ㆍ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면적 200㎡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이축 주택의 철거당시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ㆍ연면적 660㎡ 이하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
[도움말=광주북구청 신재욱 계장(건축사) planshin@kebi.com]

<월간‘전원속의 내집’ 임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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