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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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7 조회5,032회 댓글0건본문
소형주택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집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작년말 이전에 구입한 소형주택을 먼저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차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36%, 1천만원 이하이면 9% 등 양도차익 규모별로 세율은 달라진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소형주택 역시 60% 중과세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집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세율(9~36%)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작년말 이전에 구입한 소형주택을 먼저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차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36%, 1천만원 이하이면 9% 등 양도차익 규모별로 세율은 달라진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소형주택 역시 60% 중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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