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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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8 조회5,214회 댓글0건본문
Q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과세특례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 8. 1 ∼ 2005. 12. 31)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했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매매계약 체결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기존주택이 행정구역상 같거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농어촌주택 관련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규모나 기준은?
농어촌주택은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이내, 주택의 연면적이 약 45평(150㎡)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7000만 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Q 농어촌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기 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부터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다.
Q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과세특례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Q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농어촌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Q 농어촌주택 취득시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및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돼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한다. 그렇지만 농어촌활력증진을 위해 일정기준에 맞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를 중과하는 별장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범위 및 기준은 △대지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약 45평(150㎡) 이내일 것.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내일 것.
Q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모두 별장으로 보는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이 별장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지방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 8. 1 ∼ 2005. 12. 31)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했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매매계약 체결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기존주택이 행정구역상 같거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농어촌주택 관련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규모나 기준은?
농어촌주택은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이내, 주택의 연면적이 약 45평(150㎡)이내여야 한다. 또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7000만 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Q 농어촌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기 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부터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다.
Q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과세특례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Q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농어촌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Q 농어촌주택 취득시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및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돼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한다. 그렇지만 농어촌활력증진을 위해 일정기준에 맞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를 중과하는 별장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범위 및 기준은 △대지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약 45평(150㎡) 이내일 것.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내일 것.
Q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모두 별장으로 보는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이 별장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지방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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