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주택의 농가전원주택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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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3 조회8,397회 댓글0건본문
외부 마감 처리와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출 가능하다.
조립식주택의 소재의 정확한 명칭은 성형강판 외장패널(Profiled Sheet Wall Panel)이다.
최신 마감재로 외부를 처리할 경우 외관상 문제 될 것이 없는데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미 확실한 검증을 받았다.
게다가 목조나 통나무주택의 절반 값으로 시공이 가능해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조립식 주택에 대해 품고 있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물론 학교나 공공건물 등으로도 그 건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 조립식 건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초 무렵이다. 도입초기 조립식 건축은 주로 창고나 공장 같은 산업용 건물 혹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건물 신축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 건축 자재의 질적 상승과품질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도 조립식 건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립식 건축과 일반적인 건축은 자재나 시공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건축은 철재나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여기에 시멘트나 흙, 벽돌, 나무 등을 쌓아 벽면을 형성하고 외장재와 내장재로 마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립식 건축은 단층일 경우 C형강으로 기본 골조만 세워 시공이 가능하며 그 결과 공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조립식주택의 내외부가 단순함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원주택이나 영업용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었을 경우 외부 마감 처리와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 일반 건축물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연출도 가능하다.
저렴한 건축비, 공기 단축, 외형의 다양화 , 재건축 용이한 장점이 있다.
조립식주택의 장점은 크게 건축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외형미의 다양화 그리고 재건축 용이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경우
조적조가 평당 250∼300만원,
목조주택이 300∼350만원 그리고
통나무 주택이 평당 350∼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조립식주택은 평당 120∼170만원 대에서 시공 가능하다.
게다가 외부 마감을 비닐사이딩이나 도장 처리를 할 경우라도 평당 17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목조나 통나무주택 건축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공 기간에 있어서도 조립식은 기초공사에서 내부마감까지 보통 30∼45일이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목조나 통나무 주택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는 가급적 건축을 피해야 하고 조적조 역시 추운 겨울철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립식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공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기 단축으로 건축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립식 주택은 사전 주문 제작으로 설계도에 따라 미리 공장에서 구조부재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외형상의 기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외부 마감의 경우 벽돌, 패널사이딩, 인조석 그리고 각종 도장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과 외관의 연출이 가능하다.
우선 당장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주의 경우 일단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 후 한 10여 년쯤 살다가
자금이 충당되면 재건축을 시도해보는 것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구조부재의 결합이라는 공법의 특성상 조립식 건축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그 해체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건축한 경우라도 최하 15년 이상은 사용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용이하다. 때문에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받은 땅일 경우라도 건물 해체 후 곧바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립식 건축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다.
샌드위치 패널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글라스울 등이 있다.
조립식 건축의 주요 자재는 그 동안 패널이 주축으로 돼왔다. 패널은 흔히 샌드위치(Sandwich)라는 말로 통하는데 이유는 성형시킨 강판 즉, 패널과 패널 사이데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조립식 주택은 그 시공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건축주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다.지붕의 방수 또는 방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공업체에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는 정도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주택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조립식주택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것은 제반 자재가 설계도면에 맞춰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자재의 생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공상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면을 작성한 후 일단 시공에 들어가면 이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건축주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조립식주택의 소재의 정확한 명칭은 성형강판 외장패널(Profiled Sheet Wall Panel)이다.
최신 마감재로 외부를 처리할 경우 외관상 문제 될 것이 없는데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미 확실한 검증을 받았다.
게다가 목조나 통나무주택의 절반 값으로 시공이 가능해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조립식 주택에 대해 품고 있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물론 학교나 공공건물 등으로도 그 건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 조립식 건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초 무렵이다. 도입초기 조립식 건축은 주로 창고나 공장 같은 산업용 건물 혹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건물 신축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 건축 자재의 질적 상승과품질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도 조립식 건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립식 건축과 일반적인 건축은 자재나 시공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건축은 철재나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여기에 시멘트나 흙, 벽돌, 나무 등을 쌓아 벽면을 형성하고 외장재와 내장재로 마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립식 건축은 단층일 경우 C형강으로 기본 골조만 세워 시공이 가능하며 그 결과 공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조립식주택의 내외부가 단순함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원주택이나 영업용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었을 경우 외부 마감 처리와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 일반 건축물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연출도 가능하다.
저렴한 건축비, 공기 단축, 외형의 다양화 , 재건축 용이한 장점이 있다.
조립식주택의 장점은 크게 건축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외형미의 다양화 그리고 재건축 용이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경우
조적조가 평당 250∼300만원,
목조주택이 300∼350만원 그리고
통나무 주택이 평당 350∼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조립식주택은 평당 120∼170만원 대에서 시공 가능하다.
게다가 외부 마감을 비닐사이딩이나 도장 처리를 할 경우라도 평당 17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목조나 통나무주택 건축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공 기간에 있어서도 조립식은 기초공사에서 내부마감까지 보통 30∼45일이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목조나 통나무 주택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는 가급적 건축을 피해야 하고 조적조 역시 추운 겨울철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립식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공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기 단축으로 건축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립식 주택은 사전 주문 제작으로 설계도에 따라 미리 공장에서 구조부재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외형상의 기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외부 마감의 경우 벽돌, 패널사이딩, 인조석 그리고 각종 도장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과 외관의 연출이 가능하다.
우선 당장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주의 경우 일단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 후 한 10여 년쯤 살다가
자금이 충당되면 재건축을 시도해보는 것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구조부재의 결합이라는 공법의 특성상 조립식 건축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그 해체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건축한 경우라도 최하 15년 이상은 사용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용이하다. 때문에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받은 땅일 경우라도 건물 해체 후 곧바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립식 건축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다.
샌드위치 패널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글라스울 등이 있다.
조립식 건축의 주요 자재는 그 동안 패널이 주축으로 돼왔다. 패널은 흔히 샌드위치(Sandwich)라는 말로 통하는데 이유는 성형시킨 강판 즉, 패널과 패널 사이데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조립식 주택은 그 시공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건축주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다.지붕의 방수 또는 방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공업체에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는 정도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주택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조립식주택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것은 제반 자재가 설계도면에 맞춰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자재의 생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공상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면을 작성한 후 일단 시공에 들어가면 이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건축주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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