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형이거나 소형 주택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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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12 조회6,466회 댓글0건본문
3~5천만원대 전원주택 마련법!
요즘은 3,40대 명예퇴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더군다나 낮은 은행이자로 인해 한푼두푼 저축해서 10년 모아 봤자 집 한 채 구입하기도 힘든 실정. 뾰족한 내집 마련은 없을까? 서울에서 20, 30평대 아파트 전세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전원주택을 마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소형평형대의 레저형 주택을 지어보는 일이다. 이런 레저형 소형주택에는 목구조를 비롯해서 스틸, 황토구조 등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그에 따라 건축비도 차이가 있다. 짓고자 하는 사람의 경제 사정과 짓고자 하는 곳의 자연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본다.
소형주택의 범주와 제반사항
소형주택은 아직 전원주택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과 활용에 있어 여러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형주택의 범주와 시공방법, 제반사항을 정리해 본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0~20평 내외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순히 거실을 작게 하고 방이나 주방을 축소한 개념이 아니라 이용도가 낮은 것을 과감히 없앤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집을 말한다. 주로 전원생활을 위한 실수요층과 농가로 활용 된다.
최근에는 펜션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시공법인 목구조, 통나무, 스틸, 황토 등의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작과정과 시공면에서 차이가 있다.
조립식주택
소형평형은 대부분 제작과정이 조립식으로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조립식건축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은 구조재,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것이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되고 내구성이 떨어져 요즘은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나 전통공법을 사용하되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본 설계에 맞춰 규격화된 자재를 이용해 어느 정도 제작해두었다가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므로 시공기간과 인건비가 크게 절약된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에 싣고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갖춰야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후 작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평당 10~20만원 정도의 이동경비가 증가한다. 이동식 주택은 국내도로 사정에 맞춰 폭이 3m가 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데는 5~10일이 소요되고, 기초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곧바로 옮겨와 전기와 상하수시설만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설치 지역과 법규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지 위에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방갈로 형 건물은 컨테이너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가 달라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공을 결정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반 시설이 없는 6평 이하의 방갈로는 농지에도 전용없이 농막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형주택 시공시 주의점
소형주택 전문업체를 선정하라
집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다. 10~20평형의 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사무소가 거의 없고, 시공업체도 시공과정은 대형주택과 같으면서 자재만 적게 들어가는 방식의 소형주택을 시공해서는 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적다. 이들에게 의뢰하면 오히려 평당 시공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소형주택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곳에 의뢰하는 게 좋다.
구조와 내외장재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라
시공비가 싸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샌드위치 판넬이나 콘테이너에 비닐사이딩으로 마감한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구조재를 올리고 벽면 마감재를 완벽하게 채워 넣은 기본 방식과는 가격, 기능면에서 차이가 많다. 외장재의 종류와 내장재의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원주택박람회나 자재전시장에서 각각의 기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면적 계산을 확실하게 한다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평수에 데크나 다락방이 포함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10평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시공해놓고 보니 데크가 2평, 다락이 2평이어서 실제 바닥평수가 6평 밖에 안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옵션 품목이 무엇인지 따져본다
대부분 토목공사나 정화조, 지하수 개발 같은 기초 기반 시설비는 건축주가 따로 해야 한다. 그외에 데크나 조명, 욕실과 주방, 난방설비 등은 총 건축비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요즘은 3,40대 명예퇴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더군다나 낮은 은행이자로 인해 한푼두푼 저축해서 10년 모아 봤자 집 한 채 구입하기도 힘든 실정. 뾰족한 내집 마련은 없을까? 서울에서 20, 30평대 아파트 전세비용으로도 충분하게 전원주택을 마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소형평형대의 레저형 주택을 지어보는 일이다. 이런 레저형 소형주택에는 목구조를 비롯해서 스틸, 황토구조 등 다양한 공법들이 있고, 그에 따라 건축비도 차이가 있다. 짓고자 하는 사람의 경제 사정과 짓고자 하는 곳의 자연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본다.
소형주택의 범주와 제반사항
소형주택은 아직 전원주택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과 활용에 있어 여러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형주택의 범주와 시공방법, 제반사항을 정리해 본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0~20평 내외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순히 거실을 작게 하고 방이나 주방을 축소한 개념이 아니라 이용도가 낮은 것을 과감히 없앤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집을 말한다. 주로 전원생활을 위한 실수요층과 농가로 활용 된다.
최근에는 펜션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시공법인 목구조, 통나무, 스틸, 황토 등의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작과정과 시공면에서 차이가 있다.
조립식주택
소형평형은 대부분 제작과정이 조립식으로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조립식건축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은 구조재,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것이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되고 내구성이 떨어져 요즘은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나 전통공법을 사용하되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본 설계에 맞춰 규격화된 자재를 이용해 어느 정도 제작해두었다가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므로 시공기간과 인건비가 크게 절약된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에 싣고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갖춰야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후 작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평당 10~20만원 정도의 이동경비가 증가한다. 이동식 주택은 국내도로 사정에 맞춰 폭이 3m가 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데는 5~10일이 소요되고, 기초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곧바로 옮겨와 전기와 상하수시설만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설치 지역과 법규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지 위에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방갈로 형 건물은 컨테이너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가 달라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공을 결정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반 시설이 없는 6평 이하의 방갈로는 농지에도 전용없이 농막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형주택 시공시 주의점
소형주택 전문업체를 선정하라
집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다. 10~20평형의 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사무소가 거의 없고, 시공업체도 시공과정은 대형주택과 같으면서 자재만 적게 들어가는 방식의 소형주택을 시공해서는 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적다. 이들에게 의뢰하면 오히려 평당 시공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소형주택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곳에 의뢰하는 게 좋다.
구조와 내외장재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라
시공비가 싸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샌드위치 판넬이나 콘테이너에 비닐사이딩으로 마감한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구조재를 올리고 벽면 마감재를 완벽하게 채워 넣은 기본 방식과는 가격, 기능면에서 차이가 많다. 외장재의 종류와 내장재의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원주택박람회나 자재전시장에서 각각의 기능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면적 계산을 확실하게 한다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평수에 데크나 다락방이 포함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10평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시공해놓고 보니 데크가 2평, 다락이 2평이어서 실제 바닥평수가 6평 밖에 안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옵션 품목이 무엇인지 따져본다
대부분 토목공사나 정화조, 지하수 개발 같은 기초 기반 시설비는 건축주가 따로 해야 한다. 그외에 데크나 조명, 욕실과 주방, 난방설비 등은 총 건축비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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