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짓기 평당단가를 결정하는데 비중을 차지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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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8 12:43 조회7,330회 댓글0건본문
<내집짓기 평당단가를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보통 농가주택형 목조주택 단가라면 평당300~320만원
전원주택형 주택이라면 340~40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평당단가라 함은 완성공사를 의미해서 전체금액을 공사평수로 나눈 금액인데
완성공사라함은 기초부터시작하여 전기,설비(보일러포함),기본토목,건축(마감및씽크대정화조)등을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보야야 합니다.(조경비용은보통 제외하는경우가 대부분)
<평당단가를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기초공사 - 터파기 깊이(부동선이하)및 1층바닥높이(30cm~1m)일때 대략전체금액의 10~15%
골조공사 - 모양이 얼마나 복잡한가? 지붕의 각도가 높은가? 거실의 높이는? 등이 가장 중요함
대략전체금액의 20~30%
창호공사 - 국산일반이중창,저가수입창,일반목문 -- 전체금액의 10%이내
국산유명메이커이중창, 중가수입창, 유명메이커목문 --전체금액의12%이내
국산유명메이커시스템창, 고급수입창시스템창--전체금액의 15%~20%이내
현관문 1개당 최저 3,40만원~최고4,500만원( 최고가로는 1천만원 단위 까지)
외장공사 - 외장재의 재료는? -- 전체금액의 5~15% (외장재의 선정까지 건축비에 포함 된금액
지붕재의 재료는?-- 전체금액의 5~15%
내장공사- 일반,중상,고급? -- 전체금액의 15~30%
보일러 - 일반기름보일러 50만원/ 심야보일러 30평기준 600~700만원
거실등 - 일반거실등 3,40만원~ 고급상들리에 150~250만원
화장실 - 일반화장실1개당 2,300만원~ 고급화장실 5,600만원~1000만원이상
싱크대 - (30평기준) 일반저가형 150,200만원 ~ 고급형300~500이상
외부데크- 5%(1.25평)까지기본으로 가정시 10평추가는 350~500만원
이처럼 평당단가라 함은 개별의 공사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25평기준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 안하고에 따라 평당 25만원의 변동이 생깁니다.
현관문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평당10만원의 변동이 생기고
외부에 데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평당10~20만이상 변동되며
거실등 하나에 따라 평당7,8만원의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지을 예산을 평당단가로만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모양은 이렇게 하고싶고 내장은 이런재료가 좋겠으며 이런,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필요하다라고 주문이 있어야만 정확한 공사금액이 만들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축주들께서 별도고려하실 비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은
전기인입비(대략50만원)-기존 전못대에서 거리 200m까지
상수도인입비(2,30만원)-지하수 개발 할 경우라면 300만원(굴착20m깊이)~1,000만원(200m깊이)
토목설계비(200~250만원/30평내외)-땅이대지가 아닌경우 형질변경 대행비용
전용비- 도시계획구역내,외 또는 임야,전,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예) 도시계획구역외의 전일때 전용비용은 공시지가의 30%
건축설계비(신고건일때는 80~100만원이내)- 허가 건 일경우는(평당6만원~8만원내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 면적당 달라짐 구조별 결정가의 대략3%정도합니다
보통 농가주택형 목조주택 단가라면 평당300~320만원
전원주택형 주택이라면 340~40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평당단가라 함은 완성공사를 의미해서 전체금액을 공사평수로 나눈 금액인데
완성공사라함은 기초부터시작하여 전기,설비(보일러포함),기본토목,건축(마감및씽크대정화조)등을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보야야 합니다.(조경비용은보통 제외하는경우가 대부분)
<평당단가를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기초공사 - 터파기 깊이(부동선이하)및 1층바닥높이(30cm~1m)일때 대략전체금액의 10~15%
골조공사 - 모양이 얼마나 복잡한가? 지붕의 각도가 높은가? 거실의 높이는? 등이 가장 중요함
대략전체금액의 20~30%
창호공사 - 국산일반이중창,저가수입창,일반목문 -- 전체금액의 10%이내
국산유명메이커이중창, 중가수입창, 유명메이커목문 --전체금액의12%이내
국산유명메이커시스템창, 고급수입창시스템창--전체금액의 15%~20%이내
현관문 1개당 최저 3,40만원~최고4,500만원( 최고가로는 1천만원 단위 까지)
외장공사 - 외장재의 재료는? -- 전체금액의 5~15% (외장재의 선정까지 건축비에 포함 된금액
지붕재의 재료는?-- 전체금액의 5~15%
내장공사- 일반,중상,고급? -- 전체금액의 15~30%
보일러 - 일반기름보일러 50만원/ 심야보일러 30평기준 600~700만원
거실등 - 일반거실등 3,40만원~ 고급상들리에 150~250만원
화장실 - 일반화장실1개당 2,300만원~ 고급화장실 5,600만원~1000만원이상
싱크대 - (30평기준) 일반저가형 150,200만원 ~ 고급형300~500이상
외부데크- 5%(1.25평)까지기본으로 가정시 10평추가는 350~500만원
이처럼 평당단가라 함은 개별의 공사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25평기준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 안하고에 따라 평당 25만원의 변동이 생깁니다.
현관문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평당10만원의 변동이 생기고
외부에 데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평당10~20만이상 변동되며
거실등 하나에 따라 평당7,8만원의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지을 예산을 평당단가로만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모양은 이렇게 하고싶고 내장은 이런재료가 좋겠으며 이런,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필요하다라고 주문이 있어야만 정확한 공사금액이 만들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축주들께서 별도고려하실 비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은
전기인입비(대략50만원)-기존 전못대에서 거리 200m까지
상수도인입비(2,30만원)-지하수 개발 할 경우라면 300만원(굴착20m깊이)~1,000만원(200m깊이)
토목설계비(200~250만원/30평내외)-땅이대지가 아닌경우 형질변경 대행비용
전용비- 도시계획구역내,외 또는 임야,전,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예) 도시계획구역외의 전일때 전용비용은 공시지가의 30%
건축설계비(신고건일때는 80~100만원이내)- 허가 건 일경우는(평당6만원~8만원내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 면적당 달라짐 구조별 결정가의 대략3%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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