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 주택은 별장에서 확실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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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1:04 조회5,848회 댓글0건본문
1. 별장의 범위와 예외조항 신설
주말농가주택은 별장에서 확실하게 제외된다!
기존에 시골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의 경우, 상시 거주가 아니라면 지역에 따라 세법 적용 규정에 의해 별장으로 판정되기도 해 논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는 별장에서 예외가 되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비사업용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1. 건물의 연멱적이 150m2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m2 이내이며,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고,
3. 조세특례헌법 제 99조의 4 제 1항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농어촌 주택 요건과 유사)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헌법 제 99조의 4 제 1항 제 1호에서규정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인천 옹진군 등 )은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도시
내의 주택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말농가주택은 별장에서 확실하게 제외된다!
기존에 시골에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의 경우, 상시 거주가 아니라면 지역에 따라 세법 적용 규정에 의해 별장으로 판정되기도 해 논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는 별장에서 예외가 되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비사업용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1. 건물의 연멱적이 150m2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m2 이내이며,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고,
3. 조세특례헌법 제 99조의 4 제 1항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농어촌 주택 요건과 유사)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헌법 제 99조의 4 제 1항 제 1호에서규정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인천 옹진군 등 )은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도시
내의 주택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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