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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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6:31 조회4,925회 댓글0건본문
疆界와 境界
「疆界와 境界」이는 軍國 日本帝國下의 法律用語이다. 강계는 그 시대 제정된 토지조사령상의 용어이고 경계는 조선임야조사령상의 용어이나 그 이전에도 사용했던 용어이다. 강계는 토지조사령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所有權이 미치는 限界(範圍)를 의미한다고 하겠다(동령 제8조)그렇다면 토지조사령에서 강계라는 용어를 채용하였을까? 아마도 당시에는 소유의 개념이 소위 四標로 표현된 것들 -뫼·들·가람, 그리고 김哥나 이哥의 집울타리 등 지형지물, 구역에 의하여 결정된- 數理와 算術的 경계의 선 또는 금이 아닌 原始的·廣義的·排他的 성질이 포함된 觀念의 槪念이 아닌가 생각된다.(강계에 관하여는 1395년 가대규칙, 1433년 가사규칙, 1873년 일본 지조개정조례, 1890년 일본민법, 1898~1904년의 광무양전관련법규, 1901년 지계·가계발급규칙,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1909년 가옥세법, 1912년 가옥세시행지견취도조제방의 건,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 1913년 일본부동산등기법, 1947년 일본토지대장법 등 관련 유사법규를 확인하였으나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한제국 양전사업에서는 田畓山林家舍行量이라 했으며 다만 1912년 가옥세시행지견취도조제방의 건에서 境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으나 이것 모두, 一部 限定된 확인에 불과함)
그렇다면 조선임야조사령에서는 疆界를 排斥하고 굳이 境界를 採用하였을까? 그것은 토지조사령에서는 토지라 함은 여러 地目의 한계가 작용하지만 동 임야조사령에는 제2조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임야 1區域마다 지번을 붙이도록 한 즉, 임야라는 單一地目 한 덩어리에 限定하였다는 점(狹義의 소유개념 즉, 강계〉경계) 그리고 6년간(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 제정의 시차)의 社會現象發展思潮에 基한 法律用語의 現代化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疆界線, 境界線이라고 하는 線的 표현은 단지 일필지의 강계·경계에 관한 形狀을 現示하는 線號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제도·적산실시규정;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25호,1914.6.30)
하여튼, 토지 및 임야조사 당시에는 강계와 경계만 存在하고 圖解數學的 의미의 강계선, 경계선, 지역선과 혼돈하여 論議하는 것 내지 이런 것들이 -법률용어의 해석- 이 한 두 사람의 주장(문헌상 처음 주장은, 전 내무부 세정과 원영희지적계장이 해설 지적학에서 주장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하여금 資格試驗에 출제되고 있는 現狀(현재의 상태를 뜻함)은 警戒의 대상(채점의 주관성)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道知事; 倂合한 그 해에 道觀察使를 道長官으로, 조선임야조사령제정 다음 해에 官制의 변경에 의거 道知事로 그 職名이 바뀌었다
「疆界와 境界」이는 軍國 日本帝國下의 法律用語이다. 강계는 그 시대 제정된 토지조사령상의 용어이고 경계는 조선임야조사령상의 용어이나 그 이전에도 사용했던 용어이다. 강계는 토지조사령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所有權이 미치는 限界(範圍)를 의미한다고 하겠다(동령 제8조)그렇다면 토지조사령에서 강계라는 용어를 채용하였을까? 아마도 당시에는 소유의 개념이 소위 四標로 표현된 것들 -뫼·들·가람, 그리고 김哥나 이哥의 집울타리 등 지형지물, 구역에 의하여 결정된- 數理와 算術的 경계의 선 또는 금이 아닌 原始的·廣義的·排他的 성질이 포함된 觀念의 槪念이 아닌가 생각된다.(강계에 관하여는 1395년 가대규칙, 1433년 가사규칙, 1873년 일본 지조개정조례, 1890년 일본민법, 1898~1904년의 광무양전관련법규, 1901년 지계·가계발급규칙,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1909년 가옥세법, 1912년 가옥세시행지견취도조제방의 건,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 1913년 일본부동산등기법, 1947년 일본토지대장법 등 관련 유사법규를 확인하였으나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한제국 양전사업에서는 田畓山林家舍行量이라 했으며 다만 1912년 가옥세시행지견취도조제방의 건에서 境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으나 이것 모두, 一部 限定된 확인에 불과함)
그렇다면 조선임야조사령에서는 疆界를 排斥하고 굳이 境界를 採用하였을까? 그것은 토지조사령에서는 토지라 함은 여러 地目의 한계가 작용하지만 동 임야조사령에는 제2조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임야 1區域마다 지번을 붙이도록 한 즉, 임야라는 單一地目 한 덩어리에 限定하였다는 점(狹義의 소유개념 즉, 강계〉경계) 그리고 6년간(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 제정의 시차)의 社會現象發展思潮에 基한 法律用語의 現代化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疆界線, 境界線이라고 하는 線的 표현은 단지 일필지의 강계·경계에 관한 形狀을 現示하는 線號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제도·적산실시규정;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25호,1914.6.30)
하여튼, 토지 및 임야조사 당시에는 강계와 경계만 存在하고 圖解數學的 의미의 강계선, 경계선, 지역선과 혼돈하여 論議하는 것 내지 이런 것들이 -법률용어의 해석- 이 한 두 사람의 주장(문헌상 처음 주장은, 전 내무부 세정과 원영희지적계장이 해설 지적학에서 주장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하여금 資格試驗에 출제되고 있는 現狀(현재의 상태를 뜻함)은 警戒의 대상(채점의 주관성)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道知事; 倂合한 그 해에 道觀察使를 道長官으로, 조선임야조사령제정 다음 해에 官制의 변경에 의거 道知事로 그 職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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