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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요즘]중개업소 줄줄이 휴업 "투기꾼만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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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0 조회4,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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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아산의 경계인 일명 ‘까르푸 삼거리’. 줄줄이 늘어선 부동산 간판이 엄청난 교통량과 함께 이 지역을 둘러싼 ‘꿈과 욕망’을 드러낸다.

고속철도 개통, 아산 신도시 조성, 신행정수도 건설…. ‘산꼭대기 땅이라도 사놓으면 대박’이라는 말이 나돌 만하다. 그러나 중개업소 세 곳 중 한 곳은 문이 잠겨 있었다.

제법 규모가 큰 중개업소에 들어서니 썰렁한 사무실에서 중개사가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화성부동산 신재근 사장은 “한 6개월은 쉴 작정입니다. 천안에 이어 아산시, 청원군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땅 거래가 거의 끊겼어요”라고 말했다.

▽계약 파기, 중개업소 폐업 잇달아=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뒤편 남부대로변에 중개업소가 급증한 것은 작년 10월경. 아산이 투기지역으로 묶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부터다.

아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자금이 지난해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인 천안으로 다시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것.

그러나 투기지역 확대, 국세청의 조사 등 잇단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중개업자인 K씨는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탓에 거래가 끊겼다”며 “작년에 아산에서 개업한 중개업소 500개 중 절반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부동산에서 신 사장과 1시간 남짓 얘기를 나누는 동안 수요자의 문의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천안에서 1번 국도를 이용해 청주 방면으로 30분 남짓 달리면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에 닿는다.

한 중개업소에 들어서니 중개사와 땅 주인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땅 주인 H씨가 2월 중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월 23일 청원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것.

강외면 공북리에 대지 24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 H씨가 투지지역 지정으로 추가 부담해야할 양도세는 줄잡아 6000만원.

오송랜드부동산 안정국 사장은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이 사실상 오송역 인근 땅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오창면 양청리 구룡리 강리 등에서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이곳 하나공인중개사무소 이상준 사장은 “작년 말 평당 120만∼150만원이었으나 투기지역 지정 후 평당 115만원에도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꾼은 이미 이익 챙겨=아산시 A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2년 아산신도시 1단계 수용지역의 외곽인 호산리 매곡리 갈산리 등의 땅에 집중 투자했다.

2002년 이곳 논밭을 평당 20만원선에 사들여 작년 3월 평당 30만원, 작년 9월 평당 40만원선에 되팔고 이미 떠났다는 얘기다. 현 시세는 평당 40만∼50만원선.

뒤늦게 오른 값에 땅을 산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 탓에 장기투자자로 변신할 것으로 중개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토지를 수용당할 아산신도시 주민들은 보상가격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천안·아산역 주변에는 ‘국책사업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등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시세보다 낮은 원가 보상에 반발하고 있는 것.


▽땅값 재상승 가능성도=오창 등 일부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충청지역의 전반적인 땅값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팔 사람은 양도세 부담을 매수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매수자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5월부터 아산신도시 편입지역의 토지수용으로 보상비가 지급되면 매곡리 호산리 등의 땅값이 지금의 두 배로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지 중개업계는 아산신도시 토지보상비가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뱅크 당진점 이희덕 사장은 “토지 보상비는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가는 특성이 있다”며 “아산신도시 보상비가 인근 홍성, 예산, 당진, 서산 등의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군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 서해대교 주변 등은 작년에 땅값이 평균 30% 올랐으며 지금도 강세”라고 말했다.

천안 불당지구 등의 상가도 토지보상비의 유입처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판교신도시 토지 보상에 따라 23번 국도변 땅이 최근 6개월 새 평당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치솟기도 했다”며 “충청권 땅값도 아산신도시 보상비가 풀리면 또 한 차례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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